금융위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보고회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녹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녹색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개발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우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포인트로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예금 및 펀드, 에너지효율주택에 할인이율을 적용하는 모기지 등 녹색금융상품도 활성화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금융을 도입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문제를 보완해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국내에 들여오고 실물증권 발행 없이 증권의 유통 및 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자증권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이 상법상 회사가 아닌 투자조합 등도 자회사로 가질 수 있게 허용하고 현재 자기자본의 60% 이내인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확대된다. 인가지침이 정한 은행업 예비허가 및 일부양도 절차도 법령으로 구체화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체국보험과 4대 공제에 보험업법을 적용해 유사보험 감독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사고발행 위험이 낮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및 일회용 비밀번호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신협의 지역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신협중앙회와 공공단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손보증하는 대출은 동일인 대출한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날 ▲경제위기 극복 ▲서민부담 경감 ▲중소기업 지원확대 ▲일자리 창출 등 4개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30건의 금융규제개혁과제를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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