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전기요금 등 사업과 관련한 공공요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금 공제를 받는다.
국세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세법지식 부족, 착오 등으로 신고를 잘못해 공제받을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해 공제받음으로써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산서(영수증)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사업자들은 전기요금영수증 등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잘 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지만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영수증)을 제출하면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1%(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목욕·이발·미용 및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업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이밖에 △휴업기간 중 발생한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함에도 신고누락해 공제받지 못한 사례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과다하게 납부한 사례 △납부의무면제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야 함에도 납부한 사례 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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