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장기펀드 세제혜택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1인당 5000만원(전금융기관 합계)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이 기간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이후 3년 동안 원금이나 이자 인출이 없어야 한다. 3년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된다. 세제혜택 가입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이다.
강창주 마케팅본부장은 "새해 들어 정부 금리인하로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권형펀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특히 장기회사채 펀드는 비과세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므로 현재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혜승 기자 haro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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