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9월부터..최대 120만원

2009-01-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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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빈곤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이 오는 9월부터 지급된다.

EITC 지급액이 최대 연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부합산 총 소득 800만 원 이하는 총 소득금액이 10만 원 증가할 때마다 1만5000원씩 EITC가 늘게된다.

반면 800만 원 초과~1200만 원 이하는 120만 원이 정액 지급되고 12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점점 감소해 1700만 원 이상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2006년 법적근거가 마련돼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인터넷 신문기자의 취재수당에 대해서도 통신, 방송, 신문기자와 동일하게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 12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올린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 서류의 보관을 1만 원 초과에서 3만 원 초과로 증액한다.

생보사가 취급하는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이익에 대해 책임준비금 손금 인정 제도를 통해 보험가입자 소득 금액의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변액보험의 손익평가방법을 원가법과 시가평가법 중 선택하도록 해 주가하락에 따른 법인세 과세 문제도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소득세 납부절차 간소화를 위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종업원 수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로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소재 1주택 또는 등록 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금액은 9억 원이 되고 장기보유공제, 고령자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 적용시 재개발, 재건축된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은 멸실된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소급해 계산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고향주택의 범위는 제천시, 공주시 등 인구 20만 이하 26개 시 지역 등이다.

이밖에 청산 중인 법인, 투자 회사 등 페이퍼 컴퍼니와 비영리법인, 성실납세제도 적용 법인 등은 과세소득 계산법이 상이하고 일체성이 없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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