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고향-상속 주택, 장기보유공제 추가

2009-01-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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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1만원→3만원 완화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공제시 재개발 주택 등의 보유기간이 인정되고, 지방소재 1주택 범위에 고향주택과 상속 주택이 추가돼 공제대상의 폭이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추가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상 보유시 20%, 10년이상 보유시 40%의 할인혜택을 주는 종부세 장기보유공제 적용에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도 기산된다.

멸실된 주택과 재개발·재건축주택은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해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해 장기보유공제의 폭을 넓인 것이다.

또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자 범위 역시 지방소재 1주택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계속 1세대1주택자로 인정키로 했다.

특히 지방소재 1주택 범위에 미분양주택 외에도 고향주택, 농어촌주택, 상속주택 등을 포함해 부동산 과세제도를 합리화했다.

다만 1주택 소유자가 지방소재 2주택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소재 1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돼 1세대 2주택 이상자로 분류,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이 되고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를 완화해 기업이 경비 지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치·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3만원 초과로 개정해 지출증빙 수취·보관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현행 통신·방송·신문기자에게만 월 20만원까지 취재수당으로 소득세를 비과세 하던 것을 인터넷 신문기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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