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에는 금융권 최초로 편의점을 통한 지방세 수납 시스템을 선보인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자동화기기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365 크레딧 T-뱅킹'서비스까지 내놨다.
이 서비스는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지방세 고지서에 적혀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의 지방세 내역을 화면으로 확인한 후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재산세와 같이 금액이 비교적 큰 세금은 할부로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도 자동화기기에서 실시간으로 납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더 내고 덜 내는 과오납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금 관련 민원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결제를 하려면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밖에 없어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농협은 올해 중 청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는 한편 농협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이용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크레딧 T-뱅킹 서비스는 고객의 접근성이 높아 향후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세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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