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이사장 "공공기관 지정 헌법소원"

2009-0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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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시장 제도개선도 추진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소원 검토에 착수했다.

이정환 이사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주권리 보호차원에서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막기 위한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거래소가 공공기관인 나라는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는 없다"며 "슬로바키아도 정부 지분이 75%라 공공기관이 된 것일 뿐 우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전날 국내 3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은 이런 거래소 입장을 인용하며 공공기관 지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 이사장은 "코스닥시장에 소속부제를 도입해 프라임그룹과 비전그룹, 일반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프라임그룹에는 100개 내외 기업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올 상반기 도입되는 퇴출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 코스닥시장을 클린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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