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2월말(근로자)과 5월말(사용자)로 이원화 돼 있던 국민연금 사업장 소득신고 기한이 5월말로 단일화 된다.
또 국세청에 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이 4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였으나, 앞으로는 사용자의 적용기간과 동일한 7월부터 익년도 6월까지로 바뀐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총액신고를 사용자측 신고기한인 매년 5월말까지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신고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단,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공단에는 근로자의 소득총액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산정도 과거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일 단위로 변경, 기준소득월액 산정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 정기 기준소득월액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가입자의 범위를 종사기간 3개월 미만에서 1개월 미만인 자로 변경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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