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문가에 3년 체류 장기비자발급
서비스 R&D에 세제지원..투자 2배
내년 11월부터 금융이나 컨설팅 같은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연구소에 병역특례가 가능한 전문연구요원이 배정된다.
정부는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제품으로만 한정돼 있는 기술 혁신에 '서비스'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R&D도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개발을 위해 이공계 출신 연구전담요원이 근무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와 전담부서만이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지식서비스기업연구소도 포함하고 관련 인원이 3년간 근무하면 병역 특례를 주기로 했다. 지식서비스는 금융, 컨설팅, 디자인, 광고, 유통 같은 분야를 말한다.
또 고도의 지식을 보유한 외국인 전문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에게 3년 체류가 가능한 E-7(특정활동)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이 3월1일까지 마련된다. 그동안 일부 서비스 관련 외국인 전문가에게는 단기 사증이 발급돼 3개월마다 재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현재 R&D 예산의 1% 밖에 안되는 정부의 서비스 분야 R&D 투자를 2012년까지 2배로 늘리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서비스R&D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 방안을 9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대학-기업 간 계약으로 설치하는 계약학과 제도는 기업 주도로 바꿔 교육 장소와 기간의 탄력적 운영을 돕기로 했다. 교육비용 인정범위에 현물까지 추가하는 동시에 교육비용 세액공제도 15%에서 25%로 늘렸다.
기술계 학원의 경우 평생교육시설로 바꿔 '학교'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강사의 E-7비자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한 실업자 훈련비를 1인당 200만 원까지 보조하고 일반계고교 취업희망자의 수강료도 지원한다.
공공직업훈련을 사비스업 분야로 확대해 2012년까지 직업훈련 때 훈련수당까지 제공되는 우선 선정직종의 15% 이상을 서비스업종으로 바꾸고 제조업 중심인 폴리텍대학을 개편해 디자인, 의료 등 유망 서비스 분야의 특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서비스 부문에도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을 도입하고 '애니메이션 명장', '촬영 명장' 같은 기능명장 및 품질명장의 선발도 확대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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