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확인ㆍ미수금 반환
증권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소송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62개 증권사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말 현재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곳은 24곳에 달했다. 전체 소송 건수와 금액은 각각 118건과 9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소송은 주식ㆍ펀드 투자로 피해를 본 고객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미수금반환 소송이 대부분이다.
소송 유형을 보면 신용거래 대여금을 다 회수하지 못해 소송을 낸 사례가 가장 많다.
증권사 직원이 개인투자자에게 원금보장 각서를 써줬다 손해가 발생하자 개인투자자가 분쟁조정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증권사가 대응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
이에 비해 전체 증권사 소송 건수 313건 가운데 195건은 고객이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증권사별 소송 건수를 보면 우리투자증권과 동양종금증권이 3월말보다 각각 3건씩 증가한 36건으로 가장 많다. 하나대투증권은 6개월 전보다 5건 늘어난 3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영증권과 한양증권은 각각 4건씩 증가했고 SK증권과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도 2건씩 늘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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