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계형범죄 벌금 대폭 깎아준다

2008-12-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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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단속 잠정 유보..음주운전 선별단속


정부는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춰 구형하고 일제 단속도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나이 어린 네티즌을 상대로 한 저작권법 관련 '묻지마 고소'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ㆍ치안 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서민의 생계형 범죄에 한해 통상적인 벌금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고 기소유예 처분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벌금을 완납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나눠내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도 지양할 방침이다.


법무부 차동민 검찰국장은 "서민은 검찰 집행 사무규칙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부양자가 없는 자, 불의의 재난을 당한 자, 1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자 등이 될 것"이라며 "이를 원용해 폭넓게 감액 구형 대상자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연말연시에 대로를 막는 음주운전자 단속보다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와 음주운전 다발지역에서 선별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정부는 오는 24일 생계형 범죄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월평균 가석방자 수의 배 이상인 1천300여명을 가석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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