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도로점용료 인하

2008-12-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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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주차면수가 10면 미만인 주유소 및 자동차수리소, 부설주차장 등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진출입시 이용되는 '인도'에 대해 면수에 상관없이 같은 기준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왔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주차면수 10면미만은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에 0.020을 곱한 금액만 도로점용료로 내도록 조정했다.

단, 자동차관련시설 및 10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에는 현행대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이 부과된다.

자동차관련시설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화물적치장, 휴게소 등이다.

김용남 재무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434곳에서 연간 1억4900여만원의 점용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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