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자전거 길과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길과 자전거 보관소를 설계에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길은 주동(柱棟)의 접근성과 외부와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및 주진입로에 폭 1.5m 이상의 자전거 전용길 또는 폭 3m 이상의 자전거·보행자 겸용길로 설치된다. 전용(겸용)길 내에는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는 수목식재도 제한된다.
자전거보관소도 옥외 공간뿐 아니라 필로티 등 옥내 공간과 놀이터·상가·관리사무소 주변에도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