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말부터는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매입한 경우 별도의 토지취득신고 없이 부동산 거래신고만 하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토지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와 '외국인토지법'에서 정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취득에 적용하는 상호주의 조항을 국제무역기구(WTO) 회원국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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