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내년 2월부터 도입되는 '미스터리 쇼핑'의 대상이 펀드에서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등 투자형 배당상품 전체로 대폭 확대한다.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행위가 펀드를 비롯한 다른 투자형 금융상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미스터리 쇼핑 대상을 당초 펀드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과 변액보험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규정을 마련하고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여기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넣어 향후 불완전 판매 조사대상 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스터리 쇼핑이란 금융당국의 검사원 또는 당국의 의뢰를 받은 외부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 영업점을 찾아가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