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부세 과표기준 6억으로 잠정 정리

2008-11-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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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안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자 접점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당정간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며 갈팡질팡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우선 당 지도부부터 말 맞추기에 나섰다.

   그동안 1주택 장기보유 감면 기준을 둘러싸고 `3년 보유'라는 정부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던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8일 "보유 기준이 3년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다소 탄력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3년이 장기보유냐"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홍준표 원내대표쪽과 접점을 찾으려는 뜻으로 보였다.

   또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던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은 "지금 쟁점이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더 이상의 언급을 삼갔다.

   앞서 당 지도부내 이견이 계속 표출되자 17일 오후에는 박희태 대표가 긴급히 홍 원내대표와 임 정책위의장을 당사에 불러 의견을 조율하기도 했다고 한다.

   2시간여 계속된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는 상당한 격론이 있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진 대변인은 "종부세와 관련해 너무 다양한 의견이 나가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의견을 정리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종부세율, 1주택 장기보유기간, 과표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도부의 의견을 잠정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단 과표 기준은 정부의 방안인 9억원 상향조정 대신 현행과 같이 6억원으로 한다는데 잠정합의했다고 차 대변인은 전했다.

   한나라당은 고위 당정회의 날짜를 20일로 확정하고, 이튿날인 21일 의원총회도 열어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최종 조율하기로 하는 등 속도를 내는 모양새도 보였다.

   그러나 종부세 후속안 마련에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한 의원은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 통폐합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부자당이라고 비칠 수 있다고 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역시 기획재정위원인 김성식 의원은 "0.5∼1%로 종부세율을 낮추고 장기보유자에 대해 감면해주면 특정 과표 구간에서는 재산세보다 종부세를 더 낮게 낼 수 있어 정부가 제출한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종부세는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없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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