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부세 과표기준 6억으로 잠정 정리

2008-11-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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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8일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키로 하는 등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잠정 정리했다.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종부세 관련 회동을 가졌다고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밝혔다.

차 대변인은 “어제 회의에서 종부세의 세율,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기간, 과표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도부의 의견이 잠정적으로 정리됐다”며 “과표 기준에 대해서는 6억원을 유지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당정회의를 비롯해 당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의 의견을 최종 확정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탄력 있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이 있었던 만큼 종부세 과표 기준은 현행 ‘세대별 합산 6억원’에서 ‘인별 6억원’으로 최종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 기준과 관련, 한나라당은 ‘8년 이상 보유자’부터 종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20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갖는데 이어 최고위원회의와 21일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차 대변인은 “목요일(20일) 정도면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상당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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