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래쉬메모리업체인 스팬션과 영상관련 제품업체인 이스트만 코닥은 각각 삼성∙LG전자를 상대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IT기기 및 기술의 특허권은 컨버젼스와 응용이 활발해지며 누구의 기술인지 애매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삼성∙LG전자에 대한 특허소송이 양 사의 미국시장 점유율 상승을 견제하고, 특허권 사용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수단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스팬션은 “2003년 이래 삼성전자의 특허기술의 침해 규모가 300억달러(약 42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 업체는 애플, 아수스, 킹스턴, 레노보, PNY, 리서치 인 모션, 소니, 삼성 등 업체 등, 플래쉬매모리를 탑재한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생산업체들을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냈다.
이스트만 코닥도 삼성전자와 LG전자 카메라폰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양사의 카메라내장 휴대폰 수입을 금지해 달라는 소장을 이날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했다.
스팬션과 코닥의 제소에 대해 삼성전자는 "상대방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할 것이며,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제품 공급을 계속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원칙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다.
LG전자는 코닥의 제소와 관련, "LG전자 제품에 적용된 영상기술은 코닥의 주장과 달리 기술적으로 다른 방식이며,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코닥의 제소와 관련, "LG전자 제품에 적용된 영상기술은 코닥의 주장과 달리 기술적으로 다른 방식이며,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