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버스가 내년 상반기부터 운행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용인이나 동탄신도시에서 서울지역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최대 20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급행버스 도입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역급행버스는 중간 정차 및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버스로, 수도권 내에서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운행된다. 정차도 기존 기·종점지의 주요 지점(8개소)만 정차한다. 기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기점 및 종점에서 5km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서만 정차가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을 운행하는 직행좌석버스는 주요 거점만 운행하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류소수가 증가하고 노선이 굴곡화돼 있어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직행좌석버스는 수도권 편도 평균 36개소에 정차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급행버스 노선은 기존 직행버스의 굴곡노선을 직선화해 운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 운행시간은 15~20분 정도 단축된다.
특히 ▲용인(강남대입구)~강남역 노선은 기존 85분에서 69~65분 ▲동탄신도시~강남역 노선은 77분에서 62~57분으로 각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급행버스의 도입으로 노선 직선화 및 중간정차 시간 단축으로 출퇴근 시간이 절감되고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개선돼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광역급행버스의 최적 노선 및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중 노선 및 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개인교통 분담률이 높은 지역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을 우선 운행토록 하고 특정지역에 노선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선을 선정할 방침이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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