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전에도 분양 받은 공동주택용지를 제3자에게 되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를 공급가 이하로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전매 기준가격은 애초 공급가 이하로 제한된다. 현재는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제3자에게 되팔 수 없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