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3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서초동 롯데타운' 꿈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11일 민간사업자가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지를 개발할 경우 20∼40%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롯데는 그동안 롯데칠성음료 물류센터로 활용해 오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2번지 일대(3만3719㎡)에 롯데타운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 부지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으로 삼성타운 옆에 자리잡고 있다.
부지면적도 삼성타운(1만4000㎡)보다 훨씬 넓은 노란자위 땅이다.
롯데는 2006년부터 이 부지에 오피스빌딩과 호텔, 백화점 등이 어우러진 초대형 롯데타운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이 일대가 대부분 상업지역이어서 개발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유독 롯데 부지 만큼은 3종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타운개발이 불가능했던 것.
이에 따라 롯데와 서초구청은 지난 1997년 서초구 지구단위정비계획 수립 때, 이 부지에 △외국계 기업을 타깃으로 한 초대형 오피스△레지던스 호텔 △백화점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세우고 용도변경을 요청했지만 무산됐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서초동을 포함한 강남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당시 서울시의 반대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조치로 일단 법률적 걸림돌은 제거가 된 셈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내용을 접수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기부채납 등 각종 조건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와 관할구청이 개발계획에 대해 논의를 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롯데타운건설은 의외로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