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브로드밴드 등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기존 100Mbps급 광랜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대부분 30Mbps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티브로드, C&M, CJ헬로비전, HCN 등 초고속인터넷 7개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최저보장속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100Mbps급 광랜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대부분 30Mbps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최저보장속도를 기존 최고속도의 1~10% 수준에서 5~50%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키로 했다.<표 참조>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
최저보장속도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해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 미달시 고객 요구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 2007년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결과,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최저보장속도가 최고속도 및 평균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돰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다운로드 평균속도는 대부분 광고 최고속도의 75%이상 수준인데 반해, 최저보장속도는 대부분 광고 최고속도의 1~10% 수준이었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토대로 2008년 10월 이후 품질평가 결과,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최저보장속도 및 품질보장제도 개선 협의․권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기준은 국내외적으로도 특별히 없다”며 “이번 개선안이 마련됨에 따라 고객들은 진정한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