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BMW, 렉서스 등 수입차 딜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총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7개 BMW 판매딜러와 9개 렉서스 판매딜러들이 2004년부터 판매가격 할인한도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조치는 코오롱글로텍과 한독모터스, 도이치모터, 바바리안모터스, 동성모터스, 내쇼날모터스, 그랜드모터스 등 7개 BMW 딜러에게 143억원이, 디앤티모터스와 프라임모터, 센트럴모터스, 천우모터스, 삼양물산, 동일모터스, 남양모터스, 와이엠모터스, 중부모터스 등 9개 렉서스 딜러에게는 74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BMW 딜러들은 할인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자 2004년 9월 딜러 대표들로 구성된 딜러협의회를 통해 차종별 가격할인한도, 딜러별 판매지역 및 거래조건 준수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실행했다.
렉서스 딜러들도 2006년 4월부터 딜러 영업이사들이 참석하는 딜러회의를 개최해 가격할인 제한, 거래조건 설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와 딜러들의 가격담합 행위는 국내 수입차 판매가격이 미국 등 외국에 비해 높게 형성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수입승용차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가격차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의 국내 수입사들이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며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재붕기자 p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