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형음식점 쓰레기 전용용기제 의무화

2008-10-16 14:51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 광진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제를 도입,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용용기제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10리터, 20리터 규모의 전용용기에 쓰레기를 넣어 배출하는 형식이다.

전용용기는 이중구조로 돼 있어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쓰레기 부피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면적 125㎡이하의 소형음식점은 종량제봉투 대신 전용용기와 납부필증 칩을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납부필증 칩은 기존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격(10리터 240원)으로 가까운 마트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관내 음식점들의 하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22톤으로 수집운반처리비도 연간 40억이 든다"며 "전용용기 사용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10~20% 줄이면 연간 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더불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가 사라지고, 도로와 거리의 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