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력 이유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2008-08-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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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우정사업본부장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정신장애 또는 정신과 치료 병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윤모(39) 씨는 최근 "우체국에서 상해보험 가입상담을 받았지만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우체국이 진정인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 심사도 하지 않고 정신장애 및 정신과 치료병력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을 확인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4월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를 재개할 것과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법 제732조 상의 `심신상실·심신박약' 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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