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롯데리아에서 곰팡이 핀 ‘육포’와 유통기한이 지난 ‘햄버거’가 각각 발견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김 모 씨는 전남 광주 이마트에서 샘표가 제조한 육포를 구입, 개봉 후 육포의 절반 이상이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어 항의를 했다.
그러나 이마트 측은 고객의 불만에 대해 정중한 사과대신 무책임한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 고객센터 담당자는 “육포는 건조과정에서 곶감처럼 흰 가루가 생길 수 있다”며 곰팡이가 확실하냐며 고객의 눈을 오히려 의심한 것.
또 이마트 측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 모 씨에게 일단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내라고 요청했다. 이메일이 반송되자 휴대폰 사진 메일을 또다시 요청했다.
이후 곰팡이를 확인한 직원은 환불 조치했고 규정에 따라 5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마트의 ‘고객 상담’ 과정에 대해 “곰팡이를 흰 가루가 아니냐며 의심부터 했다”며 “직원이 직접 물건을 수거하고 정중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이마트 측 관계자는 “빠르면 1~2일 내로 담당자가 해당 제품을 수거함과 동시에 사과를 할 예정”이라며 “고객이 광주가 아닌 여수에서 불만 전화를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마트는 제품 수거한 후 검사를 거쳐 잘못을 가려낼 계획이다.
롯데리아도 상한 햄버거 판매를 판매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유통기한이 2주나 지난 고기를 팔았던 것.
롯데리아 서울랜드점은 지난 6일 식품의약안전청의 특별단속에서 지난 달 23일로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7일 롯데리아는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5월과 7월에 유통기한이 각각 7월 23일과 9월 30일인 치즈비프패티를 납품했는데 해당점포에서 두 물량을 섞어 쓰다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아무래도 성수기에 창고에 물건들이 많아 체크를 잘 못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했다.
현재 롯데리아는 식약청에 의한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점포의 근무자를 징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판매현황 파악이 되면 대처 방법을 즉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해당점포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