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올 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
투자자 보호차원… 21일 최종안
금융당국이 5년 연속 적자를 지속한 코스닥 기업을 즉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거 적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7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방안을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 만성 적자를 내고 있는 코스닥기업 투자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장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코스닥 기업이 4년간 적자를 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년 연속 이어지면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시장과 금융당국 일각에선 제도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 개정된 규정을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발표되는 내년 3월을 기준으로 과거 영업적자 기록을 소급 적용하거나 최소 2~3년 유예기간을 준 뒤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퇴출하는 코스닥기업간 형평성 문제나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2008회계연도부터 영업적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4~5년 연속 적자를 낸 코스닥기업은 당장 내년에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라는 악재를 피하고 당분간 영업 회복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21일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회상장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퇴출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제도 개선에 따른 코스닥 시장 투명화라는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퇴출 기준 강화는 다른 나라 상장 기업과는 달리 코스닥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조차 내지 못하면서도 버젓이 상장을 유지해 각종 범죄에 노출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코스닥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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