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해양부가 접수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1623건의 가격이 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30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만3019건을 접수해 재조사 및 산정을 거쳐 1623건(12.5%)을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가격이 당초 공시가격보다 낮아진 경우가 864건(53.2%), 높아진 경우는 759건(46.8%)으로 나타났다.
조정 사유로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유지'가 1474건(9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향·조망·소음·일조 등 특성반영' 107건(6.6%), '평형·대지면적 등 공부자료 상이' 33건(2.0%), '가격 전산입력 착오' 369건(0.6%) 등이었다.
한편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7만1184건)에 비해 81.7% 줄었다. 반면 이의신청 조정률은 지난해(7.64%)보다 높아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접수한 이의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버블 세븐' 지역의 공동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나타나 이의신청은 줄고,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정착으로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한 집단 이의신청 등 무차별적인 신청이 현저히 감소해 조정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집단 이의신청(30가구 이상, 전체 가구수의 10% 초과) 건수는 지난해 382개 단지 5만6049가구에서 올해 49개 단지 6819가구로 현저하게 줄었다.
이의신청 조정결과는 30일 관보에 조정공시되며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된다. 조정된 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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