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공공택지의 조성원가가 5%가량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도 2~3%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가 절감을 위해 간접비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7월 말께 고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공택지비를 산정 기준이 되는 10개 항목 중 직접 인건비 범위를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했다. 지금은 사업을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도 직접 인건비 범위에 포함된다.
또 기타 비용 항목은 나머지 9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잡다한 비용이 모두 포함됐으나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등 3개만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택지조성원가 공개항목 중 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비중이 큰 항목의 내역을 사업내용별로 상세히 규정해 원가 구성을 명확히 하고 사업시행자별 용어도 통일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후속작업으로 항목별 비용의 산정방식을 변경하면 공공택지의 택지비가 지금보다 5%가량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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