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하도급업체에 유가 등 자재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300억원 이상 최저가 입찰 대상 공사의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강화된 기준은 올 하반기 입찰 대상 공사부터 적용된다.
강화된 기준은 하도급 등 외주에 의한 자재구매, 시공제시 및 인건비 절감 등 저가 하도급 행위를 제한했다.
토공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설계시 반영한 가격 상승분에 대한 비용을 하도급자 또는 현장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기준을 통해 입찰 과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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