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자사주 감소 사실을 증권거래법상 지체없이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늦게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거래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0조는 상장사가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증권선물거래소에 해당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16일 최대주주등 주식소유현황에서 정기주주총회(2008.6.5)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지대섭 신임 대표이사의 지분(5969주)을 증가시키고 황태선 전임 대표이사의 지분(1만2624주)을 감소시킨 뒤 공시했다.
문제는 삼성화재가 이와는 별건으로 지난달 8일과 9일, 23일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임원의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자사주 감소분을 이날 합산공시하는 방법으로 최고 1개월 이상 지연공시했다는 점이다.
삼성화재 임원의 이번 스톡옵션행사 물량은 모두 9150주로 해당일 종가기준 20억3500만원 규모다.
삼성화재가 밝힌 최대주주등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5일 현재 1대주주인 삼성생명은 9.70%, 삼성카드 4.55%, 삼성문화재단 2.87%, 삼성복지재단 0.34%,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은 0.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사주 물량은 임원의 스톡옵션행사로 8.16%에서 8.15%로 줄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인재확보 차원에서 자사주식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 주식소유현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공시해야 한다"며 "이번 삼성화재의 경우는 회사가 충분히 지연공시 사유를 밝힐 수 없다면 관련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난달 임원의 스톡옵션행사 사실을 이달 정기주총 결과와 함께 공시하려고 했다"며 "임원의 잦은 스톡옵션행사를 해당일 즉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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