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18일 타결된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검역 과정에서 30개월이상 쇠고기를 반송·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미국 쇠고기 업자와 부시 대통령의 말만 믿고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자칫 '땜질정책'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실제 양국 쇠고기 관련 업계는 "30개월이상 쇠고기를 팔고 사지 않겠다"고 합의했고, 양국 정부도 이 같은 자율규제에 대한 규제가 이뤄진다면 수입조건 조항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합의문을 고치지 못하고, 양국의 수입조건을 결정하는데 있어 민간에게 의존함으로써 ‘땜질정책’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7일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에 30개월이상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발언은 사실상 양국의 구두약속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가 검역 재개 이후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조치를 취해도 미국 정부가 수입조건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는 30개월 라벨링(월령표식)이 없거나 '30개월이상'으로 표시된 쇠고기가 들어오면 정부가 직접 불합격시켜 반송·폐기하거나, 아예 정부는 검역을 거부하고 수입업자에 넘겨 자율 폐기·반송을 유도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조건을 고치지 않고 단순 구두약속이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만약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국내 업체가 라벨링이 없거나 30개월이상 쇠고기를 들여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설사 자율규제에 참가한 미국업체라도 이를 국내에 반입을 시도할 경우 국제법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소송도 감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라해도 현재와 같은 국내 분위기에서, 호주산 등에 비해 경제성이 뚜렷하지도 않고 판로도 막혀있는 미국산 30개월령이상 쇠고기의 반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만일에 대비 ▲ 30개월 이상 쇠고기 또는 라벨링 없는 쇠고기를 들여온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 해당 업체 수입 건에 대해 2주일 이상의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일부 업체의 30개월이상 수입 시도 자체를 막을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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