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는 총 10조4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되고 세계 잉여금과 추가 세수가 활용된다.
이번 대책을 통한 지원 규모는 재정지출 3조4360억 원, 유가 환급이 7조570억 원 등 총 10조493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증가분의 50%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경유 유류세 수입액(10조원)과 비슷한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올해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액이 연간 약 20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재정지출 3조2600억 원, 유가 환급 2조9540억 원 등 6조2140억 원이 지원돼 전체 지원 금액 중 60% 가까이 사용된다.
전체 지원 금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 근로자. 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지급 3조1400억 원 ▲ 사업용 차량 유가 환급금 지급 3조7070억 원 ▲ 저소득층 부담 경감 3330억 원 ▲ 공공요금 안정 지원 1조2550억 원 ▲ 어선감척사업 확대 2540억 원 ▲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 3500억 원 ▲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3540억 원 ▲ 에너지자원 확보 1조1000억 원 등이다.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은 세계잉여금과 추가 세수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000억 원을 활용해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의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재정지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1년 간 예상되는 5조원 안팎의 추가 세수도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1년 간 예상되는 세수 초과액은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수입분 부가세, 관세)액이 3조2000억 원, 제도적인 세수 증가분 중 감세 잔여 재원 2조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령 제. 개정과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예산 편성 등을 국회 개원 즉시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지방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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