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는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봉급 생활자에 유가 환금급 지급 ▲버스·화물차·화물선 유가 상승분 50% 지급 ▲저속득층 연탄보조 확대 등으로 이뤄졌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최고 24만원 유가 환금급 지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한다. 지급 대상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 24만원, 총급여 3000만~3600만원은 6만원∼18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일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한다.
이상은 2008년7월~2009년6월에 대해 한시 적용.
◇버스·화물차·화물선 유가상승분 50% 지급=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으로 현행보조금(293원/ℓ)을 연장 지급하고, 기준가격(1800원/ℓ, 경유) 이상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농어민에게도 유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현행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준가격(1800원/ℓ, 경유) 이상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환급금 상한액은 ℓ당 183원.
이들 환급금은 유가 수준에 따라 변동.
◇저속득층 연탄보조 확대= 정부는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월 2만원 수준)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 중 중증 장애인도 동일 수준의 유가보조금을 준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난방유류세도 인하한다. 동절기에 등유·LPG 프로판·취사 난방용 LNG 등 저소득층 난방용 에너지에 대해 탄력세율(30% 인하)을 적용한다.
또 연탄 가격 인상분에 대한 보조를 기초생활가구에서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유가 상승 지속에 대비해 두바이유가 ℓ당 170달러에 이를 경우 유류세 인하 등 추가예비조치(Contingency plan)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