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내부 전기합선으로 자신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4억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었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어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불이 옆 공장으로 번지는 바람에 옆 공장 소유주는 A씨에게 보상을 요구해왔다. 이럴 경우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소유주인 A씨의 과실이 인정돼 옆 공장 소유주에게 배상을 해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실화책임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화재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넓어졌다고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화책임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적용이 중지됐다"며 "이에 따라 경미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화책임법에서는 실화자가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미한 과실인 경우 배상책임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평소에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실화책임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지만 이제는 꼼짝없이 배상을 해줘야 한다.
금감원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화재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입혀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경우 이를 대신 보장해주는 손해보험 상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는 화재시 타인의 건물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유 건물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등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의 소유주는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가입 대상 건물 소유주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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