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대기업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26일 방통위는 ‘IPTV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결과 자료를 내고 지난 23일 열린 토론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당시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콘텐츠 동등접근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공정경쟁 촉진 ▲IPTV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 사업 경영금지 대기업 기준 등을 꼽았다.
방통위는 콘텐츠 동등접근의 경우 ‘시청자들이 원하고 실시간 방송프로램이 IPTV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며, 이를 위반시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해석으로 ‘방송프로그램’은 채널로 해석되는 것이 맞으며, 원안대로 시행령이 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에서는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의 관심사항이 있는 부분에 한 해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케이블업계의 주장을 게재한 것이다.
케이블업계는 케이블방송채널 중 일부 프로그램이 아닌 ‘방송채널’ 자체를 IPTV에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과 관련해서는 셋톱박스 등 장비·단말기기 호환을 위해 IPTV 기술기준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쟁과 관련해서는 우선 회계분리를 적용하고, 향후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면 다른 규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대기업 참여가 확대돼야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지만, 보도 콘텐츠는 여론 왜곡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대로 규제개혁위원회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말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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