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중은행보다 적은 자본금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은행 인가 기준 가운데 자본금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의 최저 자본금 기준은 1000억원, 지방은행은 250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별도의 점포가 필요없고 인건비도 적게 드는 점을 감안해 최저 자본금 기준을 100~150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수료로 고금리 예금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금융위는 금융업 인·허가에 대한 심사 기간을 예비 인·허가의 경우 2개월, 본 인·허가는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 인·허가 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보험업의 경우 5개월로 가장 길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자화폐 발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교통카드 발행과 같이 공적 기능을 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적용과 재무구조 개선 계획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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