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신한카드에 대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바꾼 것은 부당하므로 축소한 마일리지를 고객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씨티카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당시 신한카드에 대해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법무법인 서린의 장진영 변호사는 14일 "한국씨티은행이 씨티아시아나카드의 마일리지 제공비율을 2007년 5월1일부터 종전 카드사용액 1000원당 2마일에서 1500원당 2마일로 축소한 것은 무효"라며 집단소송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씨티카드는 LG트래블카드의 마일리지 축소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진 틈을 타 대거 회원수를 늘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역시 트래블카드와 같은 수법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비신사적인 행태를 반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변호사는 카드 이용액 1000원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를 주는 LG트래블카드에 가입했다가 LG카드가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사용액 1500원당 2마일로 바꾸자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신한카드는 이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고 장 변호사의 사례와 유사한 트래블카드 회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일괄 보상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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