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 무선설비 기술기준' 연내 개정

2008-05-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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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해상업무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연내 개정키로 하고 이날 전파연구소에서 첫 연구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선박국 탑재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도입을 위한 것으로 '선박장거리식별추적 무선설비(LRIT)'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이용한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SART)' 등이다.

LRIT는 전 세계 해상에서 운행하는 자국 선박과 국내 해상 1000마일 이내의 외국적 고속여객선 및 화물선 등에 대한 선박ID, 위치정보 수집, 교환 등 선박추적관리가 가능하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이용한 SART는 기존 레이더를 이용한 SART보다 기상악조건시에도 항행중인 선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박윤현 주파수정책과장은 "해상에서의 의무선박국 탑재 무선시설에 대한 기술기준 제정이 항행선박의 안전뿐 아니라 국내 항행용 무선설비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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