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민간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동주택의 품질저하를 막고 양질의 아파트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상위 10%)인 업체는 우수업체로 선정돼 기본형 건축비의 1%를 가산받게 된다.
소비자 설문으로 진행되는 주요 평가 요소는 종합품질, 전용(가구) 및 공용부문(건물 내ㆍ외부), 안전 및 사회적 약자고려, 하자처리 서비스 등이다.
평가 대상은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을 가진 업체로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공과 국토부 등은 6~7월 조사를 거쳐 8월 말까지 우수업체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는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평가 홈페이지(http://www.karsi.or.kr)를 통해 건설실적 조회 및 온라인 신청을 한 뒤 접수비를 납부하고 5개 조사기관(대한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ㆍ대한주택보증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한국시설안전공단) 접수처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주공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공동주택의 품질을 평가하게 되면 우수한 품질은 물론 생활환경이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고품격 주택의 건설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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