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RoHS CCC 실행시 복제품, 기밀정보 누출 우려 등 폐해 클 듯
정부가 중국의 유해화학물질 사용규제를 위한 강제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책마련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올해 말로 예정된 중국 정부의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법(China RoHS)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한-중 시험분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어 생산기술연구원 등 국내 5개 시험분석기관을 ‘중소기업 중국 전자제품 유해 물질 제한지침(RoHS)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중국 RoHS 강제인증 사전대응체제를 구축해 이달부터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강제인증제가 시행되면 수출기업으로는 추가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기술유출 등의 위험이 있다면서 상호인정협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2007년 3월 ‘중국 RoHS’를 시행, 중국내 생산 또는 수입되는 전자·정보제품 및 부품 1400여종에 대해 6대 유해물질 함유 표시(라벨링)를 의무화한데 이어, 올해 말부터는 중점관리품목을 지정, ‘중국 강제인증(CCC’)을 시행할 계획이다.
‘RoHS 강제인증(CCC)’가 시행되면 중국의 중점관리 품목에 해당하는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중국 시험분석기관에 제품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국내 기업은 샘플 발송, 시험 분석, 인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 분석기관에서 시험분석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역설계를 통한 제품 복제 등 제품 기밀정보 노출에 따른 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크다.
이에 지경부는 국내 기업의 차이나 RoHS 대응 능력제고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이나 RoHS 강제인증 사전대응체제’를 구축, 가동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우선 오는 2009년 초 한-중 시험분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 체결을 목표로 양국 시험분석기관이 오는 6월부터 3차례의 상호비교테스트(RRT)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지경부는 또 중소 전자업체가 밀집한 안산, 천안, 수원, 광주, 구미 등 5개 지역 시험분석기관을 ‘중소기업 차이나 RoHS 전담기관’으로 지정,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시험분석-교육-컨설팅’ 등 환경규제 대응에 필요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경부는 오는 16일부터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 지역에서 지식경제부, 전자산업진흥회, 시험분석기관 공동으로 ‘China RoHS 대응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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