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證 '석연찮은' 장외파생상품업 진출

2008-04-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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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내부통제 취약 묵인 논란

SK증권이 내부통제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에 따른 무더기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가를 따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금융감독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SK증권의 장외파생상품 취급 업무 안건을 인가했다.

SK증권은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인가를 신청했다가 내부통제 취약과 관련 시스템 미비가 걸림돌이 돼 스스로 포기한 바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달 루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내부통제 취약을 이유로 2개 영업점을 일부 영업정지 조치하고 해당 임직원 12명에 대해서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때문에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며 본.지점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문제점을 개선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는 앞선 인가신청에서 내부통제 취약을 이유로 인가를 불허했던 입장을 바꿔 SK증권의 장외파생상품업 진출을 인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루보사태에 따른 조치 결과도 반영해 평가한 결과 전문성,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능력 등의 종합 평가에서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와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금융감독당국의 이같은 입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업정지 징계를 받은 증권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이 양호하다면 어떤 증권사가 불량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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