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규제완화를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생약의 중금속 기준을 강화한 지 불과 3년만에 소비자단체들의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완화 일정까지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절차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소 허용 기준을 현행 0.3ppm에서 더 높이는 내용으로 '중금속 고시 개정안'을 5월초에 입안예고하고 8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비소와 카드늄 허용기준 완화와 녹용의 비소시험 폐지를 담고 있다.
농약과 방부제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비소에 중독될 경우 위궤양, 중추신경계 자극증상, 정신 증상에 노출된다. 카드늄은 오심, 구토, 설사, 쇠약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 정부는 이들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통제해 왔다.
식약청은 그러나 범 정부적 규제완화 시책에 편승해 생약의 중금속 기준 완화를 추진중이다.
식약청은 "일부 한약재에서 지속적으로 카드뮴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기준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녹용에 대해서는 아예 비소 검사를 유보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 될 때만 검사한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지금까지 녹용 1700건을 검사한 결과, 단 1건에서만 부적합이 발생해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뮴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너무 많아서 완화하고, 비소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없다고 폐지를 추진하는 셈.
식약청의 개정안에 대해 학계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청이 위해도 연구 등 명확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안전 기준을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려대 식품공학부 이광원 교수는 "약재의 인체노출량과 약재 잔류량 등을 분석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부적합이 많다고 기준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듣지 못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중금속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소비자들이 위생이 불량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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