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와 17개 시중 은행들은 휴면예금 이체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이체된 휴면예금은 지난 2003년 이후 발생한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 1천559억원으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휴면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계좌를 찾아 이체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에 남아있는 휴면예금은 2천11억원으로 집계됐다.
휴면예금을 보유한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 청구를 하면 인출할 수 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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