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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연 교수
황승연 교수 lion@khu.ac.kr
  • -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 전 경희대학교 (주)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굳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지난 23일 부산에서 특별한 학술대회가 있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그들은 한국의 새로운 성장모델과 균형발전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이 중심인 현 체제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서로 경쟁하며 진화를 촉진해야 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을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 4대 권역으로 나누고 각각을 하나의 강소국가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4대 권역의 초광역 지자체를 탄생시킨 후 중앙정부가 연방정부 수준의 권한만 남기고 인적자원과 행정권한을 모두 지방에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중앙이 80%의 예산을 갖고 지방은 나머지로 발전하라고 하면 발전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중앙정부, 즉 기재부에 의존하여 어떻게 지방 발전을 말할 수 있나? 왜 지방의 세금을 대부분 중앙정부에 납부하고 지방정부는 기재부와 국회가 베푸는 은혜에 의존해야 하는가? 중앙정부와 기재부의 입맛에 맞춘 정책만 입안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예결산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더 배정하려고 혈안이 된다. 모두 지방자치와 거리가 먼 행태들이다. 그 결과 기업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는 그런 지방이 되고 말았다. 지방에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세제 혜택 등을 유인책으로 내걸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기업이 지방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기업들은 고급 인력을 위해, 빠른 정보를 위해, 좋은 기업 인프라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난다. 그래서 부산을 부르는 새로운 용어가 '노인과 바다'이다. 남은 것이 이것뿐이라는 말이다.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62.5%이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64.9%이다.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1.1%인데 ‘재정자주도’는 67.6%이다. 어느 지자체 단체장이 더 훌륭한가? 단연 전남지사이다. 수입은 211원인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은 676원이라는 뜻이다. 크게 남는 장사이다. 그러면 이 남은 예산은 어디에서 왔나? 그리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장은 국회와 기재부 로비 외에 어떤 노력을 했나?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나? 심지어 기업 유치도 중앙에서 로비를 통해 배정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자체는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 자치재정권을 주어야 한다. 즉 국세를 지방세로 대거 이양해야 한다. 재정분권이 없이는 지방자치는 헛소리다. 지방이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그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 중앙에서 세금을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에 떼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를 5:5로 하자고 제안했다. 6:4든 4:6이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몫이 적을수록 좋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경쟁 관계 속에서 진화해야 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국세 수입 중 상속세수와 법인세수를 비교하면 법인세수가 상속세수의 10~20배나 된다. 그러면 대표적인 국세인 상속세를 지방세로 바꾸고, 지자체는 주식을 상속한 뒤 처분할 때 차액에 과세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바꾼다면 본사의 지방 이전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수를 유예한다면 그 대신 10배 이상 되는 법인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현재 최고 60%나 되는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파산하거나 외국에 매각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이연할 권한을 지방정부에 준다면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기업 유치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방경제도 활성화되고, 세수도 높아지고, 균형발전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부자감세라는 사회주의적 늪에 빠져 기업과 지방이 모두 죽어가고 있다. 기업을 죽이고, 지방을 죽이고, 일자리를 죽이고, 결국 국가를 죽이는 꼴이 된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단계의 지방자치’면 족하다는 지자체가 나올 수 있다. 심지어 지방자치 같은 사치스러운 단어는 필요 없다는 지자체도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교부금으로 살아가는 ‘거지의 편안함’일 뿐이다. 그런 지방은 결국 소멸하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이양하려는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영달이나 알량한 권력이 아니라 무엇이 그들이 속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나은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런 의원들이 모인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되는 마당에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이다. 하지만 그 돈이 모두 국가의 부채로 남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자손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하며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들이 더 고통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이 법에 찬성할 수 있었을까?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지원하고 부채를 갚아나가야 한다면 모두 어떻게 반응할까? 각자도생, 우리나라의 유일한 생존법이다.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의 ’공진국가‘ ’4개 강소국‘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 ㈜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이혼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이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이 사실은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다. 소송과정에서 최 회장의 재산이 약 4조115억원으로 밝혀졌는데 법원은 분할비율 65% 대 35%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 판결이 확정된다 해도 세금은 없다. 즉 이혼으로 재산분할하는 것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다.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정도는 재산형성 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며 그야말로 합의하면 된다. 만약 재산의 대부분을 분할해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혼을 하면 상속 시 상속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고액 자산가들은 위장 이혼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상속세를 많이 걷어야 하는 국세청은 이들의 이혼이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위장이혼이 아닌지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향후 국세청 직원들은 이혼한 고액자산가들의 이혼문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이 과연 실제로 이혼했는지 가택수색 등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게 될 것이다. 한 건이라도 밝혀내면 액수가 커서 그들은 확실한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기대에 위장이혼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래저래 고액자산가는 점차 기업가 정신을 잃고 위장이혼이라도 해서라도 세금 방어에 몰두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부부생활을 몰래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을 잘하는 것보다 적절한 시기에 이혼을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한다. 이들이 실제로 함께 사는지 확인하려고 국토안보부에서 가택수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와 유사하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위장이혼’을 확인하기 위해 이혼하고도 함께 사는지를 확인하려고 가택수색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이다. 2023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8개월 동안 대기업 집단 오너 일가의 주식 처분 현황을 보면 삼성가의 세 모녀가 3조3157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판 것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재산 20조를 남기고 가족들은 상속세 12조원을 5년 동안 6회에 걸쳐 매번 2조원씩 나누어 납부하고 있다. 만약 이 회장이 부인 홍라희 여사와 미리 이혼을 했었다면 그리고 이혼하면서 재산의 절반인 10조원을 분할해 주었다면 상속세도 절반인 6조원만 납부해도 되었을 것이다. 혹은 재산의 거의 전부를 떼어주고 이혼을 했다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았을 수 있었다. 이 경우 부인의 기여가 미미했다는 것을 밝히려는 국세청과 치열한 법정 투쟁이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는 부부간에 상속세는 없다. 혹은 공제액이 많다. 배우자 사망 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상속을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혼으로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이혼을 부르는 또 다른 세금 제도가 있다. 종합부동산세이다. 최근에 종합부동산세가 중복과세이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위헌소송을 낸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종부세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종부세의 합법성을 확인한 것이다. 국세청은 1가구 2주택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기도 하는데 지금은 다소 낮아졌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특정 지역에 사는 다주택자들이나 고가주택 거주자들은 세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종부세를 내느라 수입보다 훨씬 큰 세금을 내야 하니 빚을 지거나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세금은 이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 그 일부를 내는 것이어야 하는데 세금이 재산가치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면 그것을 재산권 침해라 한다. 위헌소송을 낸 사람들은 종부세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집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별로 없는 노인 세대들에게 종부세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었다. 어떤 은퇴자가 평생 모은 돈과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주택 한 채를 별도로 구입하여 월세를 받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월세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그런 세금이 나오니 이런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위헌소송을 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 사람들에게도 방법은 있었다. 합의 이혼을 하고 부부가 각 한 채씩 이혼 재산분할로 나눠 가졌다면 세금은 없었을 것이다. 이 경우 또한 이혼으로 큰 경제적인 이득을 보게 되는 경우이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다. 국가가 정책을 세우면 국민은 대책을 세운다는 말도 있다. 그 대책이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이다. 세금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이민이다. 영국의 한 투자이민 컨설팅 회사는 최근에 보고서를 내고 고액순자산보유자의 국가별 유입·유출 전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고액순자산보유자 순유출은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부부간에 증여세가 없어서 상속 시 세금이 전혀 없고, 자녀에게 증여해도 부부 각 1280만 달러까지 공제해주니 177억원을 공제해준다. 부부가 따로 증여할 경우 354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다. 즉 상속세도 이만큼 공제된다는 뜻이다. 만약에 재산이 기업일 경우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호주와 캐나다도 상속세가 없다. 대신 자본이득세가 있는데 상속받은 기업이나 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자들의 순유입이 가장 많은 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이다. UAE는 상속세는 물론 일체의 개인 소득세가 없다. 싱가포르도 부자 순유입이 많은 나라인데 역시 상속세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부자 순유출이 많은 또 다른 이유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이전 때문이다. 상속 시 최고 60%의 세금을 내고 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에서 회사를 계속 운영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금 이외에도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3년 새 전기료가 63% 인상되었다 한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높아서 생산원가의 증가는 회사들이 전기료가 저렴한 미국이나 동남아 국가들로 떠나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 2023년 기준으로 킬로와트당 전기료가 미국 텍사스는 77.6원이고 우리나라는 153.5원이다.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의 결과이다. 앞으로 AI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값싸고 질 좋은 전기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인데 전기료는 높은 세금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는 전기료를 전기세라 부른다. 전기세금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피난을 가는 것이다. 이민이나 기업의 해외 이전을 택하는 기업들 행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방용품 생산업체 락앤락의 설립자는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매각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 베트남으로 이주했다. 홍콩에 있는 중국계 펀드가 이 회사를 인수했다. 가구업체 한샘은 30% 정도의 주식지분 전량을 1조4500억원에 매각했다. 자녀들 모두 회사의 경영권을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상속 발생 시 상속자산의 50%인 7250억원의 세금을 내야하고 이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면 이미 경영권을 잃게 되니 상속받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매각한 돈으로 해외에 투자하고 그 회사를 물려주면 세금 부담이 없는데 굳이 우리나라에 남아서 상속을 받으려 할까? 개인들에게 세금을 회피할 방법은 많다. 이혼도 있고 이민도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다.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 ㈜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미궁에 빠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미궁에 빠지고 있다. 지난 6월 5일 공항 부지 조성공사 입찰에서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유찰되었는데 24일에 있었던 2차 입찰에는 한 곳만 입찰 신청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컨소시엄이 참가해야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또 유찰되었다. 이번 입찰은 총공사비 13조5000억원 규모의 공사 중 78%인 부지 조성공사 10조5000억원의 공사에 대한 것이다. 두 번 유찰되면 공사를 원하는 업체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는 있다. 최근 건설 경기의 침체로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일단 공사를 따고 보자는 심정으로 회사의 미래를 희생시키면서 건설을 맡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이렇게 되면 몇 세대에 걸쳐 후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될 것이다. 누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1차에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없자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설득했다 한다. 그래서 입찰에 응한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계획대로 지어지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지어지더라도 원만한 운영이 될까? 어차피 제대로 된 공항이 되기 어려운 마당에 공항이 지어진다면 공항건설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두고두고 후손들이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무모한 결정이 후손들을 얼마나 고통에 신음하게 하는지 책임을 느끼게 해야 한다. 모두 이를 두고두고 기억해야한다. 이름하여 ‘문재인공항’. 시작도 하기 전에 반쪽 공항 얘기가 나온다. 활주로 1본으로는 폭증하는 여객과 화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제 2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에 다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뿐만이 아니다. 활주로 폭을 45m에서 60m로 확장하지 않으면 운영이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 접근 도로망을 확충하고 공항 이외의 시설인 화물터미널과 공항 주변에 대한 개발도 뒤따라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은 국제선 공항이므로 국내선 항공과 연결하기 위해 김해공항과 연계 도로도 필요하다. 예산은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처음 7~8조 원으로 시작했던 공사비는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28조원을 제시했다. 그 후에 적당히 13조5000억원으로 조정하더니 추가 계획이 마구 발표된다. 이 공사가 과연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시작되더라도 마무리가 될까? 문재인 대통령의 무모한 시작에 이어, 이를 이어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은 달리는 말에서 내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들의 무모함에 박수를 친 사람들은 부산시민이다. 그들의 후손이 얼마나 고통받을지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다. 부산이 3류 도시로 추락하게 될 것이 눈에 선하다. 실패를 예약한 프로젝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20년 개통하면 2시간 30분에 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런데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나 1단계공사가 완공된다고 예상한다.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계획 실패로 세금이 가장 많은 연방 주가 될 수밖에 없었다. 높은 세금 때문에 많은 기업과 부자가 텍사스 주로 이주한다는 뉴스를 자주 듣는다. 최근에 <프로젝트 설계자(How big Things Get Done)>라는 번역본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인 벤트 플루비야 교수와 댄 가드너는 “예산 규모가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이상인 메가 프로젝트는 99.5%가 실패한다”고 했다. 136개국 20개 분야에서 수집한 1만6000개의 프로젝트를 조사한 결과였다. 비용과 일정에서 계획 당시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8.5%이고 기대를 충족한 프로젝트는 0.5%라 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저자들이 메가 프로젝트라고 정한 기준의 열배가 넘는 규모이다. 거론되는 추가 공사를 포함하면 예산의 2~3배가 훨씬 넘을 것이 예상된다. 규모가 클수록 실패의 확률은 높아진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실패할 확률이 적어도 20~30배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사 입찰 과정에서부터 실패나 마찬가지다. 공사에 입찰한 회사가 없다가 정부의 설득 끝에 한 팀만 응해서 또 유찰되고 드디어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실패에 대비하여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할 것인가 흥미진지하게 지켜보게 된다. 플루비야 교수는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 수행단계로 넘어가면 모두 행복해진다”고 했다. “무작정 시작하고 보자는 것은 실패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도 했다. 기획 단계에서 간과했던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이 문제들을 ‘땜빵’하려고 서두르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 해법은 “세밀하고 철저한 사전분석”이라 했다. 그러나 국회가 통과시킨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은 법률 31개가 무력화된다며 비판받은 그런 법이었다. 목적도 시기도 계획도 모두 부실한 초대형 프로젝트가 올바로 될 리가 있겠는가? 이 프로젝트가 실패로 드러난 몇 십년 후, 당사자는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에 반드시 이름을 붙여야 한다. 예를 들면 ‘문제인공항'이다. 사람들은 전남에 무안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흔히 고추나 말리는 공항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렇다면 문재인공항에서는 멸치나 말려야 할까? 수십조원이 들어간 공항에서 말린 그 멸치는 한 마리당 참치 한 마리 값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 ㈜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한국전쟁 3년 동안 미군은 3만6516명이 전사하고 8177명 실종되었으며 10만3284명이 부상당하고 7140명이 포로가 되었다. 총 15만5200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 숫자는 국군 희생자 64만5000명의 27%나 된다. 놀랄만한 것은 미국 장성의 자녀 142명이 참전했고 이들 가운데 35명이 전사했다.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 ㈜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투표에서 내가 선택하는 당과 후보가 어느 입장에 서있나 생각해보고 우파 지향이 옳다 싶으면 여당을, 좌파지향이 옳다 싶으면 야당을 찍으면 된다고 안내하며 이번 투표의 성격을 규정지었다. 이렇게 규정지은 이유는 무엇인가?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법 4년 전 4·15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나고 제 21대 국회가 막 출범했을 때 2020년 6월 15일 제1호 법안으로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했다. 17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는데 이것은 역대 최고의 기록이라고 한다. 이 결의안에는 종전선언 실행과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고, 문재인과 김정은이 2018년 발표한 판문점선언의 이행과 국제사회가 이 선언을 촉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1년 4월에는 국회 평화외교포럼에서 한반도평화를 위한 한·미의원 외교활동을 논의했고 이어 2021년 5월에는 미 연방의회에서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의 주도로 ‘한반도 평화법(H.R.3446,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이 법의 내용에는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 평화협정 추진,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북·미 이산가족 상봉 등이 담겨있었다. 이에 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은 186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이내에 종전선언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할 다음 단계는 휴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 사령부의 해체이며 그 다음 단계의 주장은 당연히 미군철수이다.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 발의를 주도한 의원들은 1985년 삼민투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2년 넘게 투옥된 적이 있다. 이로 인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았으며 나중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되었다. 이들을 ‘주사파’라고 하는데 이는 김일성을 추종한다는 ‘주체사상파’의 줄임말이고 ‘삼민투’란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투쟁위원회’의 약칭이다. 이 위원회 멤버들이 했던 일이 주한 미대사관 점거 및 폭탄 투척 그리고 미 문화원 방화였다. 뼈 속 깊이 반미 사상에 젖어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반미투쟁의 주동자들 중 많은 이들이 그 후 국회의원이 되었고 현재 이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들의 대표적인 활동이 주한미군 철수 운동이었다. 이들은 주사파의 상징인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을 결성하고 ‘구국의 소리’라는 북한의 라디오방송을 듣고 그 지침에 따라 학습하고 행동했다. 이들을 정치에 본격적으로 끌어들인 것이 김대중과 노무현 두 좌파 대통령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 세계에 등장하면서 그동안 비축해두었던 에너지를 발산하며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다. 그들은 반미, 친북활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다녀온 사실을 훈장처럼 내세우며 개선장군처럼 국회로 입성했다. 그 후 좌파정당이 드디어 국회의 다수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그들은 이제 공공연히 한·미동맹을 와해시킬 수 있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 ‘한반도평화법’이다. 사악한 사탕발림의 유혹 이번 4·10 선거에서는 보기 드문 기괴한 양상이 펼쳐졌다.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을 했던 삼민투 위원장이 이번에는 우파정당의 후보가 되어 총선에 참여하였다. 그는 서울대 학생시절 학생회장 선거에서 ‘양키는 집으로 돌려보내져야한다’거나 ‘핵기지가 철수돼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그 후 좌파 청년단체도 만들고 좌파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실제로 공천을 받아 출마도 수없이 했다. 마음대로 되지 않자 무소속으로 공직 진출을 시도했었다. 이도저도 안되자 이번에 4·10 선거에서 우파정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고 서울 한복판에서 출마하였다. 그 와중에 선거 판세가 불리하자 자기를 공천한 정당 소속의 현직 대통령에게 탈당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사람이 한·미동맹에 대해 그리고 미군철수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바꾸었는지 듣지 못했다. 북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 북한과 전쟁이 나면 자유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울지, 평화를 위해 양보하고 항복할지 그의 입장을 들은 기억이 없다. 그가 만약에 당선이 되었다면 과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한반도평화법에 찬성했을지 반대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우파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뼈아픈 실책을 저질렀다. 정당의 이념적 지향과 달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가리지 않고 중도확장을 한다며 여러 사람을 당의 후보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다시 한반도평화법으로 돌아가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정부의 성격이 급격하게 왼쪽으로 틀어졌다. 북한과 중국에 급속히 친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돌이킬 수 없는 짓들을 저질렀다. 온갖 무리수를 써서 원자력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파괴했다. 전기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산업이나 조선산업의 뿌리였다. 결국에는 중국의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사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렸다. 이는 또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능력을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북한 귀순자들을 강제로 돌려보냈다. 북한이 돌려보내라하니 조사도 없이 돌려보내 그들을 사지로 모는 범죄를 저질렀다.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USB를 전달했다. 신경제구상과 경제 협력, 에너지 협력이라는 표현 말고는 어떤 자료가 담겼는지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원전 기술이 담겨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았다. 이러는 와중에 문 정부가 시작한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이다. 남북간 적대적 긴장과 전쟁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라 했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에서 공동으로 연내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9일에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했다. 대북 정찰 및 감시활동을 못하게 하는 일련의 남북합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 한반도평화법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자는 것인데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나 북한의 인권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 북한이 협정의 정신을 살려 스스로 비핵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법안이었다. 한국 의회와 미국 하원에서 거의 동시에 발의되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친북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미의회에 H.R. 3446 한반도평화법은 이렇게 발의되었다. 발의에 미 의회 48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AKUS(한미연합회)의 경고와 노력 이런 위기 속에서 H.R. 3446의 핵심문제들을 지적하고 미의회 의원들을 설득해낸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다.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들이 모여 AKUS(America-Korea United Society)라는 단체를 만들고 H.R. 3446에서 말하는 종전과 평화가 무엇을 말하는지 미 의회 의원들을 차례로 설득했다.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이 유엔사 해체를 가져오고 이는 미군 철수로 이어지고 한·미동맹의 와해를 부르며 한반도의 적화로 종결된다는 것을 경고했다. 법안에 동의를 표했던 48명의 의원들이 20명으로 줄었다. 결국 이 법안은 회기를 넘기게 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그냥 보고만 있을 좌파들이 아니다.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자 다시 H.R. 1369를 발의했다. 이에 대해 AKUS본부는 또다시 의원들의 설득에 나섰다. 친북으로 치닫던 고국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미·일관계를 정상화하면서 국내 걱정은 덜고 미의회에만 집중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는 AKUS 회원들에게 힘빠지는 일이 되고 말았다. 4·10 총선에서 좌파정당의 압승으로 이제 한국의 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나오는 것을 걱정하게 되었다. 결국 이 법안은 중국을 이롭게 하고 러시아를 자극하고 북·중·러가 연합하게 할 위험이 크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그런 법안이다. 한국에서 친북·종중 좌파정당의 총선승리는 다시 미국의 좌파 의원들을 자극하여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준동할 것이 예상된다. 지난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량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우파지향인지 좌파지향인지, 한·미동맹을 주장하는지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지, 자유민주국가를 목표로 하는지 사회주의 국가를 목표로 하는지 가려야 하고, 이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쟁점이라는 지적이 무색하게 되었다. 하지만 70년 전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미국과 함께 개인, 자유, 시장,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바탕으로 맺은 한·미간의 동맹이 지금도 너무나 중요하며, 한·미간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자유세계의 안보와 평화와 전략적 이익을 지켜낸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눈을 떠야 한다. 평화를 내세우며 한반도를 친북·종중 전체주의자들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하려는 그들의 주장은 악마들의 속삭임이다. 이제 우리는 그런 유혹이 만연한 시대에 살게 되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구해내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몫이다. 우리나라를 주사파들의 고향 북한처럼, 좌파 포퓰리즘의 대명사가 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혹은 미군 철수를 외치다 중국의 먹잇감이 될 뻔한 필리핀처럼 그렇게 둘 수는 없지 않나. 한반도 평화라는 악마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갈 수는 없지 않나? 우리가 언제까지 AKUS 회원들의 애국심에만 의존해야 하나? 오늘부터 나도 AKUS다!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 ㈜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선거가 불과 열흘 남짓 남았다. 이번 선거는 왜 특별한가?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75년이 지난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정신을 절실하게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 이전에 있었던가? 선거를 앞두고 건국정신이 계속 이어질지 혹은 북한이 이상형으로 추구하는 그런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지 기로에 서 있다. 그만큼 지금 절박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무엇이었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인민민주주의 통제경제 사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이념으로 삼았던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사회는 북한이 건국 이데올로기로 삼았던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내용과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1848년에 발표된 공산당 선언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전략으로 발표된 것인데 그 주된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 모든 자본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국유화 - 그 방법으로 높은 상속세와 높은 누진소득세 부과 - 토지, 은행, 교통 및 운송수단, 공장 등을 국유화 - 망명자와 반역자의 재산 몰수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징벌적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건국 당시에도 세계 최고 상속세율을 가진 국가였다. 최고세율 90%. 당시에 미군정에서 조사한 대국민 의식조사에 의하면 전 국민 중 약 78%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국가체제를 선호했다. 자본주의는 14%에 불과했다. 당시에 상속세는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실천 방법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구해냈다. 광복 당시 대부분 국민들은 농업에 종사했고 따라서 경제체제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 소유 방식이었다.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제헌헌법의 경제 관련 법 조항들을 깔고 그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는 북한의 김일성이 시행한 농지개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무상몰수·무상분배 토지 국유화를 예로 들었다. “공산제도는 토지를 인민에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빼앗아서 정부가 대지주가 되고 농민들은 다 소작인이 되어 정부에 바치기만 할 뿐이니, 지주 땅을 경작하는 것보다 더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을 받는 것이니, 전에는 부호의 노예였던 것이 지금은 정부의 노예가 되었으니 무슨 차별이 있으며 농민 생활에 아무 도움도 없을 것입니다.” 남한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기 몇 개월 전에 농지개혁법안이 통과되었다. 남한의 봉건식민을 타도한다는 6·25전쟁은 명분을 잃었고, 남한 농민들이 북한에 동조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택한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나아가 토지개혁으로 토지를 갖게 된 농민들의 자발적 중노동과 창의력이 결합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통제경제 조항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1954년 소위 ‘사사오입개헌’이라 불리는 개헌에서부터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면 개편하는 ‘경제해방’이 시작됐다. 그 내용은 경제체제의 중점을 국유·국영의 원칙에서 사유·사영의 원칙으로 바꾸고, 천연자원과 산업의 국유·공유 조항을 삭제하며, 사영기업의 국공유화를 금지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비로소 건국정신을 바로 세워 나갈 수가 있었고 이것이 현재 우리 헌법의 근간이다. 헌법정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자유, 인권, 법치, 시장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통일전략 - 기회 균등과 능력 발휘 촉진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 자손의 안전, 자유, 행복 이 헌법정신이 문재인 정부 이후 크게 훼손되었고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건국정신과 헌법정신을 거부하는 정당들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은 100억원 이상 재산에 대해서는 슈퍼리치 부유세를 도입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9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바로 공산당 선언의 실천강령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당이 출현했다. 진보당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로 사라진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한다고 한다. 이를 발판으로 또다시 국회 입성을 추진하려 한다. 정당해산 후 꼭 10년 만에 다시 국회에 입성할 것이 예상된다. 이들과 자매 당임을 선언한 민주당이 한 패가 되어 원내 진입을 도우면 민주당 또한 현재보다 훨씬 좌클릭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예전처럼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보안담당 경찰 명단을 요구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철도·항공·물류 등에 대한 상세자료 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어디로 보낼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 국회는 친북단체와 반북단체가 맞붙어 싸우는 곳이 된다. 진보당뿐 아니라 다른 자매 정당들도 따라 들어가면 민주당 성격까지 바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총선은 또 다른 6·25전쟁이다. 좌와 우의 이념전쟁이다. 사생결단의 전쟁이다. 아름다운 경쟁? 그런 건 없다. 한쪽은 전쟁을 하자는데 한쪽은 사이좋게 지내자고 한다.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중도 타령이다. 예전에 민주당에 소속되었거나 소위 좌파 정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대거 입당하여 하루아침에 우파 정당의 후보로 만들었다. 우파 정당에 들어와서는 우파 가치를 강조하는 후보들을 공격한다. 이들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보다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것이 더 강조되어 보도된다. 이들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이 있었던가? 당은 좌파들에게는 관대하고 우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였던 후보들은 비난한다. 그들이 지역구에서 경선을 거쳐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를 핑계로 사상 검열을 하는 당내 보위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은 아름다운 패배를 논하는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니다. 상향식 평등을 추구했던 영국과 스웨덴의 길로 가느냐, 하향식 평등을 추구했던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중도는 없다. 야당 대표가 말한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것을 믿으면 야당을 선택하면 된다. 아니라면 여당을 선택하면 된다. 이런 이념 싸움에서 상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드러내야 싸워볼 수 있다. 스스로 전선을 무너뜨리면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전선의 혼란이 지배한다. 베트남이 그래서 망했다. 2차 대전 후 중국이 그래서 공산화되었다. 전선이 모호하면 우리 편끼리 싸우게 된다. 지금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 헷갈리지 말고 헷갈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중도 타령하며 모호하게 하다 패한 선거가 2020년 선거였다. 내가 선택할 당과 후보가 어느 입장에 서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당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내가 선택하는 당과 후보가 어느 입장에 서 있나 한·미 동맹 : 미군 철수 자유 지향 : 평등 지향 개인 중심 : 집단 중심 시장 주도 : 국가 주도 기업 우선 : 노동 우선 상속세 폐지 : 상속세 강화 책임과 의무 : 복지와 권리 미국과 함께하자 : 중국과 함께하자 일본을 닮은 사회 : 중국을 닮은 사회 희생이 따르는 이기는 전쟁 : 희생이 없는 양보하는 평화 미국과 일본과 한패가 되어야 : 중국과 북한과 한패가 되어야 좌측 항목이 옳다 싶으면 여당을, 우측 항목이 옳다 싶으면 야당을 찍으면 된다. 산토끼들을 쫓아 산으로 갔더니 산토끼가 없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산으로 간 사이에 집토끼들이 우리를 벗어나서 뿔뿔이 흩어졌다. 다시 모으려면 우리를 다시 보강하고 이 우리 안에서 안전하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전쟁에서는 네 편, 내 편만 있지 중도 편은 없다. 특히 우리나라 2024년 총선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필자가 지난 3~4년간 직접 실시한 조사에서 60대 이상과 2030 남성은 우파 정당 지지자들이다. 4050과 2030 여성은 좌파 정당 지지자들이다. 인구는 좌파 정당 지지자들이 더 많다. 그러나 60대 이상에서 투표율이 높다. 그래서 박빙이다. 투표장에 누가 더 많이 나가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좌파 이념을 가진 정당이 선택된들 어쩌겠는가?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정당도 혹은 그 정당 후보도 지향점을 분명이 해야 한다. 내가 선택할 정당이나 후보의 이념적 모호함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게 만든다. 당과 후보들은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하여 투표하자. 내가 어느 당 후보의 입장에서 서야 하는지.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방치하면 그것들은 종종 우리를 바꾸곤 한다.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 ㈜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지난 2월 하순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중도 사퇴했다. 여론조사 기관이 경쟁입찰에서 탈락했다가 뒤늦게 추가되었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 외부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선관위원장은 사퇴를 발표하면서 자신이 “허위보고를 받고 속았다”고 폭로했다. 공천 관련 여론조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어떤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를 수행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후보들은 공정하다고 인정받는 조사기관의 결과라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원장도 모르는 어떤 기관이 조사를 시행하고 그것이 결과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선관위원장은 자신을 ‘감투만 씌워놓은 들러리’였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상황을 모르는 척 받아들이거나 혹은 사퇴하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는 사퇴를 택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둔다고 하면서도 당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 그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필자는 몇 차례 정당의 공천심사위원을 한 바 있다. 그중 한 번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모 정당에서 공천심사위원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를 찾는다면서 필자를 찾았다. 여러 차례 고사했음에도 정치 9단들은 거절할 수 없는 이유와 상황을 만들어 부탁했고 결국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맡은 것이 공천심사위원 겸 여론조사소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위원장은 여론조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당 내부 인사였다. 필자가 공심위원 겸 여론조사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하는 일은 합리적인 여론조사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었다. 공심위에서 우선 1차 심사를 하고 2배수 혹은 3배수를 추려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여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확실해서 공천이 즉 당선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후보들이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건 당연하다. 우선 사회조사 전문기관을 매출액 순서대로 나열하고 10곳에 통보하여 조사에 참여하겠는가를 묻고 선정하였다. 며칠 뒤에 당의 사무직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조사기관 하나를 추가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기관의 대표는 당에 기여를 많이 했던 당원 출신이고 조사에 경험이 많다고 했다. 당에 대한 기여도가 조사기관 선정에 반영되려면 사전에 논의됐어야 했고 이미 결정이 끝난 상태라서 추가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 사적인 이해에 의해 번복하면 안 되는 게 상식이라 생각했다. 여론조사소위원회에서 조사의 규정을 정하면서 매우 상식적인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결과 중 10%를 무작위로 택하여 사후조사한다는 것을 규정에 넣었다. 마케팅조사에서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를 샘플로 뽑아 사후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당시는 안심번호라는 것이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사후조사가 더 쉬웠다. 사후조사를 통하여 조사에 실제로 응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답변했는지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로 인해 더욱 성실한 조사가 보장된다. 공심위 회의에선 조사를 시행했던 지역에 대해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여론조사는 늘 복수의 기관에 맡긴 후 그 결과를 합산하여 발표되었다. 발표는 예를 들면 이러했다. “XX 지역의 후보로 A예비후보 32.8%, B예비후보 28.4%. 그래서 A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망이를 세 번 두드린다. 후보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린다. 이러한 조사가 한창 진행되었을 때, 필자는 규정에 있었던 10% 사후조사를 상기시켰다. 그 제안 직후 공심위의 모든 행위는 중단되었다.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고위원회가 열린다고 했다. 단지 규정에 존재하는 것을 상기시켰을 뿐인데 공관위의 업무 진행이 중단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결국 돌아온 답은 “여론조사심의위의 부위원장이 이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규정에 있는 것을 지키자고 했을 뿐인데 권한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공심위원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공심위원을 사퇴했다. 물론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는 아니었다. 공심위원장에게 말하고 조용히 나왔다.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설계되고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혹은 조사한 후 조작된 결과가 제시되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 당시 여론조사에 부정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이 있었는지 검증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바른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가능성을 믿고 예비후보들은 공관위 발표에 승복하게 될 것이다. 조사기관 후보 10개 중 조사를 시행하는 두 곳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실제로 조사가 있었는지, 어떤 설문으로 조사가 되었는지, 샘플링은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이 모든 것을 사후조사로 검증해보는 규정은 무시되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었던 입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선관위에 이런 규정이나 있었을까? 어떤 알지 못하는 조사기관이 조사를 시행하고 또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정해진 조사기관이 아닌 곳이 추가로 들어오고 위원장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물러나고…. 사람들은 필자를 사회조사 전문가라 한다.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 주로 사회조사방법론과 사회통계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사회학회 임원을 하던 시절에 ‘사회조사분석사’라는 자격증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전국 사회학과에 ‘사회조사분석’이라는 과목을 개설하게 하고 교과목을 이수하면 시험을 통해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따게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만들었다. 이를 위해 SPSS라는 통계팩키지를 사용하여 직접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했다. 당시 이를 준비하는 교수들과 함께 라는 책을 내기도 하였다. 시험이 시작된 지 20년도 더 지난 지금 2022년에 사회조사분석사 2급 시험에 약 1만4000명이 응시했다 한다. 필자가 사회조사에 관한 국가자격시험을 기획하고 만들었고 지난 30년간 수많은 조사를 수행해 왔다. 교수직에 있으면서 또 교수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꾸준히 조사를 해왔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조사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국가기관의 검열은 조사 전문가로서의 상상력을 옥죄고 있고 이에 대해 수모를 느끼기 때문이다. 지금은 선거 관련 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필자가 만든 선거관련 조사의 설문도 당연히 심사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필자가 만든 설문이 심사과정에서 부당하다고 수정 요구를 받았었다.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중앙선관위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저렇게 횡포를 부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게다가 선관위가 승인 거부한 문항은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여러 차례 설문지의 승인이 거부되었다. 필자의 설문을 심사했던 선관위 직원은 과연 조사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을까? 사회조사방법론 책은 읽어봤을까?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은 있을까? 선관위 직원이 설문지를 검열하고 문항 수정을 요구할 자격을 누가 부여했나? 이런 의문들이 들었다. 질문이 선거관련 문항이 아님에도 그 문항이 간접적으로 선거 관련 문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순서상 선거 관련 문항들에 대한 답변을 끝내고 응답하는 것임에도 그의 눈에는 필자가 편파적으로 보였나 보다. 아니라고 하겠지만 특정 정당을 도우려는 의도로 보였다. 결국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선관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승인 거부된 설문의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다. 야당 대표가 정전 70주년을 맞아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고 했다. 그래서 '더러운 평화'와 '이기는 전쟁'에 대해 국민에게 묻고 싶었다. 선관위는 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더러운 평화‘라는 단어가 아마 이를 언급한 야당 대표를 부정적으로 연상시킨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 문항은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말에도 다른 문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희생이 따르는 이기는 전쟁‘과 ’희생이 없는 더러운 평화‘라고 수정했으나 이 또한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전쟁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귀하는 어느 것을 택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1. 전쟁을 해야 한다. 2. 평화를 택해야 한다. 3. 잘 모르겠다”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하나 마나 한 질문이었다. 이뿐 아니다. 역시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이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더라도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질문도 허용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더라도”라는 부분을 삭제하라는 제안이었다. 그래서 정작 제시한 질문은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로 수정되어 물었다. 이 역시 하나 마나 한 질문이 되고 말았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경고나 불이익을 받아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 하는 우려에 선관위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조사 문항에 대해 심사하라는 권한을 누가 선관위 직원에게 주었을까? 선관위 직원의 심사 능력에 대한 검증은 누가 하나? 적어도 사회조사방법론을 배우기나 했을까? 지금 중앙선관위는 거대한 공룡이 되어 조사를 통제하려 한다. 모름지기 국가기관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존재해야 한다. 지금 중앙선관위는 부패로 오염되어 있다. 여러 건의 직원 부정채용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권력을 쥐면 교만을 부르고 교만은 부패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성경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다. 고쳐질 것 같지 않아 걱정이다.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 ㈜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서 임기 중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2주 뒤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과도한 세금제도를 지목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세제 개혁의지를 밝혔다. 법률 개정으로 안 되면 대통령령으로 밀어붙이고 정치적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상속세 문제를 거론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를 낮추거나 없애고 회사법과 상법을 손봐서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후 주가는 뛰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테마가 증시에 핫이슈로 떠올랐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대기업 집단의 주가들이 일제히 올랐다. 증권업계나 개미투자자들 모두 낮은 PBR 주식 찾기에 분주해졌다. 대표적인 저PBR주식인 금융주와 자동차주가 급등했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후 2주 만에 제주은행이 75%, 흥국화재가 50%, 대형주인 하나금융이 25%, KB금융이 23%가 올랐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주식이었다. 그러다보니 저PBR주식으로 꼽히는 평균 PBR이 0.3인 유통, 0.4인 금융과 보험, 0.5인 철강 그리고 0.6인 건설, 자동차, 정유, 증권 등의 주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상속세 이유로 고의로 낮은 주가를 유지한다고 여겨져서 필자가 자주 예로 드는 대표적 기업인 태광산업의 주가는 일주일 만에 5만8000원에서 9만4000원까지 60% 이상 올랐다. 정부는 대통령의 이런 의지에 맞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방안으로 여러 가지 기업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들로서 포이즌 필(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차등의결권(대주주의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황금주(보유한 주식의 수량과 관계없이 주총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제도)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드디어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벗고 국제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여당은 또 지역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상속세를 면제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역 격차 해소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상속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복합적인 문제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필자는 10여 년 전부터 주야장천 하고 다녔다. ‘상속세의 저주’라는 칼럼을 시리즈로 쓰기도 하고 <국가의 약탈 상속세>라는 책을 내기도했다.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글을 쓰고 강연도 많이 다녔다.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내걸고 내막은 상속세와 같은 좌파 제도로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에 대해 비판도 많이 했다. 상속세를 없애거나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최근까지도 과연 그게 되겠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2~3%이고 상속세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97~98%인데 국민적인 동의가 과연 가능한가? 표가 생명인 국회의원들이 부자감세니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되는 상속세 인하나 폐지에 동의하겠냐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 지금과 같이 세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먹히겠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 주로 필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해주었다. 좌파들과는 대화가 아예 불가능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오히려 상속세를 더 올려 기업의 오너십을 시민단체나 정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이 오히려 세수가 늘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동원해서 설명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외국의 선례에 대해서는 무시했다. 그럴 때마다 늘 진지한 표정으로 답변했다. 우리나라 경제 모순의 대부분은 상속세 폐지와 함께 사라질 것이라 했다. 연금고갈문제가 해결되고, 국가부채문제가 해결되고, 투자와 고용문제가 해결되고 세수부족도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했다. 말도 되지 않는, 통과되지도 않을, 세상물정 모르는, 현실 감각이 없는 돈키호테 같은 교수로 취급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투자자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정부 때의 일이었다. 부자들을 때려잡겠다는 부동산정책이 당연히 실패로 돌아가서 주택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 어느 지역은 세 배로 뛴 곳도 있었다. 집을 마련하는 것이 도저히 그의 생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오포세대(삼포에 더해 내집과 인간관계),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 같은 것들이었다. 부동산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수 없는 절망한 세대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코인이라 불리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와 주식투자였다. 주식투자자들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 2019년에 600만명이던 주식투자자가 2020년에는 914만명, 2021년에는 1374만명, 2022년에는 1441만명을 기록했다. 주식거래규모도 2019년에 2288조원이었던 것이 2년 만에 세 배 이상 커졌다. 이러한 숫자들 이외에 필자는 또 다른 숫자에 주목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다른 경쟁국가들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었다. 회사의 시장가치를 장부가치와 비교했을 때 같다면 PBR이 1이다. 이 PBR의 수치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고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시장논리가 통용되는 국가라고 볼 수 없는 러시아 하나였다.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PBR은 1이 되지 않거나 주가가 높을 때 1 정도 되었다. 대만의 경우 우리보다 인구가 절반이 안 되지만 주가 총액은 비슷했고 전체 기업들의 PBR평균은 우리나라의 두 배다. 중국의 침공 위협을 늘 받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가를 비웃었다. 우리나라의 PBR이 대만 정도만 되어도 주가총액이 3000조원이 늘어나고 주가지수는 6000 정도가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대만 경제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자연스럽게 상속세로 귀결된다. 사주가 사망하면 그 주식 중에서 50%에서 60%를 국가에 바쳐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를 찾기 힘든 그런 제도이다.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는 것에 당연히 주목하게 된다. 상속세율이 55%인 일본, 45%인 프랑스, 40%인 미국, 역시 40%인 영국, 30%인 독일. 그런데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상속세를 그대로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일 경우 일본은 80% 납세 유예 후 면제, 프랑스는 75% 공제, 미국은 증여공제한도가 340억원이나 된다.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공익법인을 만들어 상속세를 피해간다. 그리고 온갖 경영권 보호장치들이 있다. 영국은 50% 공제인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독일은 85% 공제에 7년 후 100% 공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해준다면 미국이나 영국 혹은 독일과 같은 PBR에 달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이생망’ 때문에 주식시장에 뛰어든 수많은 젊은이들을 포함한 1441만명 주식투자자에게 호소하면 상속세 제도개선에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들의 재산을 2~3배 불려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바로 상속세율 60%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지금과 같은 상속세 제도라면 수십년 후 우리나라 국내기업들은 결국 거의가 다 국민연금에 넘어가거나 국유화되거나 외국기업에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대부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주가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모순을 걷어내자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였다. 주식시장의 왜곡을 막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다. “끈질기게 하니 그게 되네요!“ 최근에 들었던 말이다. 필자가 지난 10여 년 동안 노력했던 일들에 대한 위로의 말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저항이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 주제이기 때문이다. 담당부서인 기재부의 공무원들도 상속세 폐지나 기업주들의 경영권을 강화시켜주는 제도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규제가 많을수록 그들의 권한이 강화되기 때문인가? 필자가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 기재부 공무원들뿐 아니라 여러 경제단체들의 직원들도 그들이 근무하는 조직의 성격상 기업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돕는다는 것이지 정작 상속세는 그들 개인의 삶과는 특별히 상관없는 일들이라서 그들도 공무원들과 비슷한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는 기업의 가치(주가)를 높이는 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발표하였다. 주주환원 미흡이 주가가 낮은 원인이라며 배당을 늘리는 것이 방법이라고 하며 배당을 독려한다. 그런데 회사의 자산으로 배당을 많이 하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배당락’이라는 용어가 생겼지 않나. 배당을 하지 않아 자산이 쌓이면 그게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배당을 하지 않아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주가는 실적과 미래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인위적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상속세라는 특별한 변수를 갖고 있어서 주가가 왜곡되어 반영되고 주가 저평가가 발생하는 것이다. 상속세 때문에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대주주의 노력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나타난다하니 상속세를 부과할 때 상속재산을 당시의 주가총액으로 하지 않고 주식지분만큼의 순자산가치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업 해외이전 촉진정책이라 불릴 만한 이러한 창의적 저항들이 마지막 발악이기를 바란다. 이러한 저항이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게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총선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제는 ‘상속세 폐지’가 더 이상 금기의 단어가 아니게 되었다. 좌우가 상속세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상속세에 대한 대통령의 이해가 높고 폐지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성공을 빌며 이 칼럼이 상속세에 대해 쓰는 마지막 칼럼이기를 바란다.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 ㈜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재임 중에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인력 유입책을 발표하고 이민청 신설을 발표했다. ‘단일민족 대한민국’도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고 있다. 스롱 피아비(Sruong Pheavy)라는 캄보디아 출신 프로당구 선수가 있다. 28세나 차이 나는 한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고국에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결혼 후 한국으로 건너와 남편에게 당구를 배웠다. 당구 재능을 발견한 남편은 코치를 붙여 제대로 배우게 한 후 그녀를 프로당구 선수로 데뷔시켰다. 그 후 세계 챔피언에까지 오른다. 캄보디아에서 유명해져서 현지 어린이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롤모델이 되었다. 내가 독일에 유학하던 시절은 1980년대 중후반 전후 8년간이다. 그 당시 나는 스롱 피아비와 유사하게 한국 여성이 독일인 남성과 결혼한 사례를 많이 보았다. 외국인과 결혼한 우리나라 여인들. 지금은 대한민국 길거리에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알선한다는 현수막을 종종 본다. 나의 유학 시절, 독일에서는 태국 여성들과 함께 우리나라 여성들도 국제결혼의 대상이었다. 독일에서 유학 시절을 보내며 만난 사람들을 몇 부류로 나누면 유학생, 광부와 간호사로 독일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독일 남성들과 결혼하기 위해 독일로 온 한국 여성들 그리고 독일 주둔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이었다. 앞의 두 부류는 알려져 있으나 뒤의 두 부류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다. 타임캡슐에 담겨야 할 얘기들이라 생각되어 기억을 더듬었다. 사진결혼으로 독일에 건너온 한국 여성들 1980년대 초에는 대한민국이 제3세계 후진국으로 분류될 때였다. 우리나라가 그리 후진 나라인 줄 몰랐는데 후진국임을 실감하는 일들을 차츰 겪게 되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현지 한인들의 인적 구성을 보며 냉정한 현실을 체감하게 됐다. 유학한 도시가 작은 도시는 아니었으나 알려진 도시도 아니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 유학생들이 10명 내외였고 나머지는 광부나 간호사로 왔다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주류였다. 주목을 끈 사람들은 독일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독일어를 잘 못했고 당연히 직장도 없었다. 어떻게 왔는지 궁금했으나 대놓고 물어볼 수 없었다. 아무도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 사연을 알기까지 시간이 제법 흘렀다. 그 여성들은 한국에서 모집 광고나 지인의 소개로 돈을 내고 사진 속 독일 남성을 골라서 결혼을 조건으로 독일에 온 사람들이었다. 당시는 해외여행이 허용되던 때가 아니어서 여권을 받는 것이 힘들고 비자를 받는 것은 더 힘들었다. 독일에서도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다고 한다. 한국 여성들은 나이가 그리 어리지 않았다. 모두 한국에서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들끼리 다투면서 나온 얘기라는데, 술집에서 접대부를 하다 온 여성도 있고 음료 외판원을 하던 여성도 있었다. 당시는 항공료가 싸지 않아서 한번 오면 쉽게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정에 놓인 사람들이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한 독일 남성들은 대체로 한 번 이상 이혼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지극히 정상인 사람들이고 신사들로 보였다.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드센 독일 여성에 질렸다는 느낌을 받았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남녀가 사진으로 만나 짝을 정하고 현지로 와서 혼인 신고를 하고 살았다. 어떤 커플은 아이도 낳고 살았다. 당시 그 지역에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온 여성이 수십 명이었다. 문화적 충격이나 갈등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정상이 아니다. 한국인 부인이 돈벌이를 할 수 없으니 남편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타서 쓰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부인이 정해진 용돈을 받은 후 식당에 가더라도 부부가 계산을 각자 한다는 얘기를 하며 그 충격을 얘기했다. 다른 에피소드도 있었다. 한국 부인이 한국에서 갖고 온 물건을 본 독일 남편이 자기에게 선물하기를 요청했다. 부부간에 소유를 따질 일인가 해서 줬더니 남편이 자기 서랍에 넣어두고 자물쇠로 채워서 다시는 구경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했다. 신세한탄의 긴 한숨 속에 차마 말 못하고 앓고 있던 속사정이 속옷 삐져나오듯 비쳤다. 독일에서 만난 미군들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 또 다른 부류의 여성들은 한인교회에서 만난 미군들과 결혼한 여성이다. 한 동료 유학생 부부가 하루는 인근 도시에 한인교회가 생겼다며 한번 가자고 했다. 차로 한 시간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그곳에는 유럽 최대 규모의 람슈타인 미군 공군기지(Ramstein Air Base)가 있었다. 이 공군기지에 근무하는 미국 군인 혹은 군무원들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회가 있었다. 미국 LA에 있는 ‘동양선교교회’라는 대형 교회에서 목사와 선교사를 파견하였다. 설교는 한국어와 영어로 하였다. 교인들은 주로 한국 여성들이었고 드문드문 남편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다. 그 여성들의 남편 중 간혹 백인들도 있고 장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흑인이거나 히스패닉이었다. 계급도 장교는 드물었다. 소령이 얼마나 높은 계급인지 그때 알았다. 소령 부인은 입는 옷이 달랐고 표정이나 걷는 태도도 달랐다. 한번은 남편이 대령인 어떤 여성이 교회에 왔는데 그녀 주변으로 여성들이 모여들었다. 마치 영부인처럼 행세하는 대령 부인에게 그녀들이 시중들듯 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그 교회에 다니던 여성들은 지극히 착해 보였다. 간혹 주워들은 얘기에서 짐작해보면 집안 형편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자신이라도 돈을 벌어야 부모님 봉양하고 동생 공부도 시킬 수 있어서 미군들이 있는 곳으로 와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미군과 결혼하게 된 경우였다. 그리고 한국에 주둔하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갔다가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다시 독일 근무 명령을 받은 남편을 따라 람슈타인으로 온 사람들이었다. 확인할 수 없었으나 당시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의 숫자가 3000명에 이른다는 얘기를 목사한테 들었다. 소련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때였다. 독일에 있는 미군기지가 람슈타인뿐 아니고 여러 곳에 더 있었고 주둔 미군의 숫자도 5만명에 가까웠다. 그 한인교회에 나오던 한국 여성들이 100여 명은 넘어 보였다. 모두 합하면 한국 여성들이 3000여 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 어찌 순탄한 결혼생활만 있었겠나. 남편과 헤어진 여인들은 미국도 독일도 아닌 독일의 미군기지 주변 그 낯선 곳에서 식당이나 술집에서 단지 혼자 잠잘 곳과 하루의 양식을 위해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항공료를 모으면 어디로 갔을까. 미국일까, 한국일까. 미군과 결혼하여 독일에 온 한국 여성들. 그들의 과거가 어떻든 이국땅에서 향수를 달래고 외로움과 싸우며 문화적 갈등에 지친 심신을 위로받고자 교회에 나와 한국어로 예배를 보고 한국 음식을 나누는 모습에 경건한 생각이 들었다. 그들과 유학생들이 깊은 얘기를 나눌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문화적인 적응 과정에서 심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 속에서 여러 부류 인간의 다양한 삶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 내가 독일에 처음 도착했던 때가 어느덧 40년 전이다. 헬조선 대한민국에 오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 독일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독일로 온 한국의 여성들 그리고 미군과 결혼해 독일로 파견된 남편을 따라 그곳에 온 한국 여성들. 40년 전 우리의 모습이다.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당시에 독일 TV에 나오는 한국의 모습은 늘 수천~수만 명이 모여 시위하고 최루탄을 쏘고 분신하는 장면이었다. 전형적인 미개한 후진국의 모습이었다. 88올림픽 전후 처음으로 한국의 문화를 중립적으로 소개하는 TV방송을 보고 가슴 뭉클했던 기억이 있다. 올림픽 후 독일인들과 사진결혼을 하기 위해 오는 여성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들도 크게 줄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불과 20년 후 우리나라 농촌 총각들과 사진결혼하겠다고 여러 나라의 여성들이 줄을 서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이민자들을 환영하겠다고 한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여성부터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여성들까지 제2의 스롱 피아비가 되려고 한국으로 오는 것을 꿈꾸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이민청을 만든다고 한다. 물론 조선소에서 일할 남성들도 수천 명 단위로 받는다. 한국인들이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중동 국가들에 건설노동자로, 스페인에 병아리 감별사로 나가려고 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처럼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는데. 누가 그랬던가?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되어 간다고?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은 부탄 같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그 부탄에서도 이 지옥 같은 한국에 오는 것이 소원이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학교 (주)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굳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상영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영화를 보고 평을 써서 공개했다는 것을 신문 보도를 통해 알았다. ‘아픈 역사일수록 우리는 배우고 기억하고 교훈 삼아야 한다,’ ‘참으로 뼈아픈 역사다.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와 사회에 남긴 상처가 매우 크고 깊다,’ ‘불의한 반란 세력과 불의한 역사에 대한 분노가 불의한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 그가 남겼다는 문장들이다. 그가 영화 판도라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유명한 일화도 생각난다. 그가 한, 이 말 때문에 탈원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통계가 조작되어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어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적자가 크게 늘었는지 모두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영화 '서울의 봄' 스토리가 사실과 달리 크게 왜곡되어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는다는 비판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역사를 알아야 한다며 선생님이 학생들을 인솔하여 단체관람을 한다는 얘기도 있다. 사람을 선동하는 데 영화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간파한 사람은 김정일이었다. 조잡한 수준이라 해도 그는 역사와 영화를 적절히 섞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다. 영화를 보고 진짜 역사인 것으로 믿는 사람이, 혹은 믿는 척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 중에서는 사람들을 울고 웃게 하고 그리고 신념까지 갖게 하는 재미에 맛을 들이게 된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재미의 요소를 가미하여 만든 허구인 영화를 보고 ‘재미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뼈아픈 역사’라느니 ‘배우고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더 신이 난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허구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퍼뜨리게 된다. 사실의 바탕 하에 허구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라는 효과적인 도구를 통해서. 유독 북한에서 이런 영화와 쇼가 발달한 것을 보면 북한의 체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대한민국에서도 영화를 보고 ‘역사의 교훈’을 찾자는 말을 들으면 ‘민족성'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영화를 통해 역사를 배우자는 말이 한국에서도 나온 지 오래다. 김정일은 ‘역사를 배우는 것은 혁명을 더욱 힘차게 전진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이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불의한 역사에 대한 분노가 불의한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고 하는 말과 유사하다. 선생님의 인솔 하에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하는 영화 ‘서울의 봄’은 역사가 되어간다. 역사를 직시하고 분노를 느껴야 하고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혁명을 전진시키는 것이다. 2017년에 ‘택시운전사’라는 영화가 나왔다. 1200만명 이상이 봤다 한다. 급기야 이 영화의 장면이 교과서에 실리게 된다. 드디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화와 실제를 구분하지 말라는 혹은 영화를 통해 역사를 배우라고 안내한 셈이다. 대한민국에서도 교과서는 혁명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교과서에 영화를 등장시킨다. 영화를 믿으라는 암묵적 가르침이다. 김정일이 영화광이었다고 한다. 그가 22세 때 벌써 선동부 영화 담당 지도원을 하면서 ‘꽃파는 처녀’를 제작 지휘했다 한다. 그의 영화 사랑이 오죽했으면 신상옥 감독과 영화배우 최은희를 납치해서 영화를 배우려고 했을까? 김일성이 인정할 만큼 대중선동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고 영화 전문가라고 하는 김정일의 수준을 말해주는 일화가 있다. 그가 납치한 최은희와 한국영화 ‘저 눈밭에 사슴이(1969)’를 함께 봤다 한다. 영화에서 최은희는 본처로 나오고 윤정희가 첩으로 나왔는데, 영화를 보면서 김정일은 최은희에게 “윤정희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 한다. 악역을 잘 소화해낸 배우가 시장에 가면 욕설과 돌이 날아온다는 그 수준을 김정일에게 보았다며 최은희는 탈출한 후에 털어놓는다. 몇 년 후에 김정일은 ‘남조선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배우라 칭송’했던 그 윤정희를 동유럽 유고에서 유인하여 납치하려다 실패로 돌아간다. 이런 수준의 사람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라며 떠받들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지금도 국회에 적어도 수십 명이 된다 한다. ‘친지김동’의 가르침인 문화를 통한 선전 선동으로 혁명 완수를 높이 받들었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지도자로 모셨던 사람은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이 영화를 보고 “불의의 역사에 대해 분노”를 느끼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들의 수준이 김정일의 수준과 얼마나 다를까? 백주 대낮에 사람을 납치해서 밀실에 가두어 놓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사이코 영화가 있었다. 그 수준일까? 북한 학자들이 쓴 논문집들을 본 적이 있다. 논문의 처음부터 수령 훈시를 인용한다. 모든 논문이 중간 중간에 수령님의 말씀이 들어간다. 별 해괴한 논문들이 다 있다. 1992년 김일성은 단군전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라고 지시하였다. 단군릉이라는 묘비가 세워진 무덤을 파보라는 구체적인 과제도 김일성이 내린다. 1년 후 노동신문은 평양인근의 무덤에서 5천년 전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며 이는 단군이 분명하며 김일성의 ‘천리혜안’의 예지라고 했다. 단군능의 발견과 함께 민족의 뿌리는 평양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나아가 대동강 유역은 인류 고대문명의 발상지이고 대동강 문화는 세계 5대문명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현대인의 턱의 돌출 정도를 표시하는 얼굴 각이 현대인은 84.7도이고 우리 조상은 84.5도이므로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서 시작했다는 본토기원설을 주장했다. 김정일이 말한 대로 ‘역사는 혁명을 전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역사는 창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교과서도 확고한 목적을 갖고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영화의 내용이 역사책에 등장하고 영화의 기억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재구성된다. 이런 지적 수준에서 원전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를 보고 감동받아 역사를 다시 쓰자고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포기하고 태양광, 풍력 발전 정책을 밀어붙인다. 당연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조작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이 넘쳐났다. 신화와 과학을 구분 못한 탓이다. 지적 수준 탓이다. 영화와 역사를 구분 못하니. 영화를 보고 흘렸다는 문재인의 눈물에 감동받아 따라 울었던,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수준은 북한의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나라 역사교육 수준이 이 정도이고 국민들의 역사의식이 이러니 영화를 역사라고 우기고 신화를 역사라고 우기는 것이 가능했을 것 같다. 역사왜곡과 조작이 일상화 되어있다. ‘정의기억연대’는 그들의 기억만이 정의라고 하며 역사 조작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 어떤 이는 이를 ‘역사벤처사업’이라고 이름 붙였다. 역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 만들어진다면 이 사업은 계속 번창할 것이다. 조지 오웰은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도 지배한다’고 했다. 이 신념이 국민들의 기억을 조작하고 역사를 날조한다. 영화와 신화를 역사라고 우기면서 단군의 유골이라고 우긴다.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고 떠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외국에 숨겨 놓은 돈이 수백조원이라고도 했다. 이런 우리나라는 과학이 아닌 신화 속에 살고 있다. 인류의 세계는 신화의 시대에서 권위의 시대로 그리고 실증과학의 시대로 발전해왔다. 200년 전에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한 말이다. 21세기도 중엽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실증과학의 시대에서 신화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부끄럽게도.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학교 (주)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굳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