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공은 헌재로…추가 재판관 인선 속도

2024-12-14 17:00
최장 180일 심리…'6인 체제' 후 중도 투입 전망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재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가 접수하면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이후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심리에 들어간다. 주심 재판관은 통상적으로 전자배당으로 이뤄지고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 등을 따지는데,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공개변론과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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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된다. 변수는 현재 재판관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가능 여부다.

헌재는 여야 간 이견으로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역사상 최초로 6인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헌재는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해 만장일치를 이뤄야 한다.

6인 체제 아래에선 단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며 헌재가 합의제 기관인 것을 고려하면 9명 재판관 완전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반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 탄핵이라는 점에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후임 재판관 인선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회는 헌재 재판관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올해 안에 9인 완전체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에 대한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갖게 됐다. 이에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후임 재판관으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추천했다.

국회는 오는 18일부터 이들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에 착수하며 이르면 오는 30일을 전후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심판 절차에 따라 6인 체제로 심리를 시작하게 되며 이후 국회에서 추가 인선을 완료하면 이들이 투입돼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