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내란죄 질문에 "尹,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책임있다"

2024-12-11 16:19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헌법상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내란죄 현행범이다.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그렇게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폭로했다.
 
김 차관은 ‘현재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며 “헌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차관은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라고 했다.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냐'는 질의에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질의에 김 차관은 “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하고 수사기관들이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