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의결 환영

2024-11-29 09:22
희생자·유족 결정 기한 최대 2년까지 연장 등 기대
본회의 통과까지 정치권·정부 등과 소통 노력키로

전라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전남도]

전라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의결에 환영 입장을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2021년 6월 여순사건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한 연장이 핵심이다. 

개정(안) 대표 발의에 김문수·주철현·용혜인·권향엽 국회의원 등이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7456건의 여순사건이 신고됐다. 그러나 희생자·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건은 1884건(25.2%)에 불과하다.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한은 지난 10월로 이미 만료됐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자료 분석이 가능하다. 내년 10월까지인 희생자·유족 결정 기한도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도 6개월 연장된다. 여순사건으로 피해입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조항과 위원 위촉 시,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순사건특별법의 개정은 국민 대다수가 여순사건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와 희망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