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벼락 맞게 하자"...'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 옹호글 확산 '파문'

2024-09-23 13:49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돈벼락 맞게 하자."

최근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돕자는 취지의 모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스태프'는 면허번호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어, 의사들의 '커뮤니티'로 여겨진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을 부산 피부과 원장이라고 소개하며 "약소하지만 500만원을 보냈다"면서 "더 열심히 벌어서 또 2차 인증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또 다른 작성자 B씨는 '구속 전공의 선생님 송금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100만원 송금 사실을 인증했다. 그러면서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죄인 선배다.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표현했다.

이뿐 아니라 작성자 C씨는 10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증하며 "꼭 빵(감옥)에 들어가거나 앞자리에 선 사람들이 돈벼락을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선봉에 선 우리 용사 전공의가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 게재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지난 7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텔레그램과 '메디스테프'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정씨는 지난 2020년 의료 파업 당시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료인들의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입건 당시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를 받아왔으나, 경찰은 정씨가 의사들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는 등 지속, 반복적인 괴롭힘을 했다고 판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