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5년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신청·접수
2024-08-20 17:00
초보 청년 농부 멘토링, 청년 농부 창농 기반 구축 등 4개 사업 공모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에 9월 6일까지 신청, 단,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은 10월 4일까지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에 9월 6일까지 신청, 단,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은 10월 4일까지
초보 청년 농부 멘토링 지원, 청년 농부 창농 기반 구축,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18세 이상 40세 미만)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경북청년농부포털에 게시된 사업 시행 지침을 참고하고, 사업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구비해 오는 9월 6일까지(단,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은 10월 4일까지)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사업은 지원 자격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전문가 종합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초보 청년 농부 멘토링 지원은 지역 내 우수농업인에게 영농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현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월 1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청년 농부 창농 기반 구축은 창농 및 영농 기반 확대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 등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해 준다.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은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을 대상으로 연간 1000만원 범위에서 3년 간 커뮤니티 공간 운영과 활동 프로그램을 돕는다.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 동안 제공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판 삼아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고, 농업 대전환의 최전선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청년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